오는 16일인 모레부터
총선 후보자와 관련한 출판기념회가 금지됩니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집회나 전화, 인사말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한
의정 활동 보고는 가능합니다.
또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원 등도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면
총선 90일 전인 오는 16일까지 사직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도
선거사무장 또는 투표 참관인 등이 되려면
오는 16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
총선 후보자와 관련한 출판기념회가 금지됩니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집회나 전화, 인사말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한
의정 활동 보고는 가능합니다.
또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원 등도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면
총선 90일 전인 오는 16일까지 사직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도
선거사무장 또는 투표 참관인 등이 되려면
오는 16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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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레부터 총선 출마자 출판기념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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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4 20:04:13
오는 16일인 모레부터
총선 후보자와 관련한 출판기념회가 금지됩니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집회나 전화, 인사말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한
의정 활동 보고는 가능합니다.
또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원 등도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면
총선 90일 전인 오는 16일까지 사직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도
선거사무장 또는 투표 참관인 등이 되려면
오는 16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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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정 기자 being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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