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보 건설비 분담과 관련해
단양군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이
오는 31일로 확정했습니다.
단양군은
민선 4기였던 2009년 4월,
정부와 수중보 건립비 분담 협약을 했지만,
이후 민선 6기 들어
전체 건립비 612억 원 가운데 67억 원을
군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중보가 과거, 단양군과 군민의 요청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됐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단양군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이
오는 31일로 확정했습니다.
단양군은
민선 4기였던 2009년 4월,
정부와 수중보 건립비 분담 협약을 했지만,
이후 민선 6기 들어
전체 건립비 612억 원 가운데 67억 원을
군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중보가 과거, 단양군과 군민의 요청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됐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양 '수중보' 분담금 항소심 31일 선고
-
- 입력 2020-01-14 20:55:57
수중보 건설비 분담과 관련해
단양군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이
오는 31일로 확정했습니다.
단양군은
민선 4기였던 2009년 4월,
정부와 수중보 건립비 분담 협약을 했지만,
이후 민선 6기 들어
전체 건립비 612억 원 가운데 67억 원을
군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중보가 과거, 단양군과 군민의 요청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됐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
-
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박미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