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년저축계좌' 신청 접수

입력 2020.01.1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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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 저축 계좌' 신청을
오는 4월과 7월에 접수합니다.
'청년 저축 계좌' 사업은
기본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보태
3년 뒤에 1,440만 원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참가 대상은
만 15세에서 39세의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과
주거·교육급여 수급 청년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계속 일하면서
희망 키움 교육 등을 수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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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 '청년저축계좌' 신청 접수
    • 입력 2020-01-14 20:56:24
    충주
충주시가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 저축 계좌' 신청을 오는 4월과 7월에 접수합니다. '청년 저축 계좌' 사업은 기본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보태 3년 뒤에 1,440만 원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참가 대상은 만 15세에서 39세의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과 주거·교육급여 수급 청년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계속 일하면서 희망 키움 교육 등을 수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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