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 저축 계좌' 신청을
오는 4월과 7월에 접수합니다.
'청년 저축 계좌' 사업은
기본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보태
3년 뒤에 1,440만 원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참가 대상은
만 15세에서 39세의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과
주거·교육급여 수급 청년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계속 일하면서
희망 키움 교육 등을 수료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 저축 계좌' 신청을
오는 4월과 7월에 접수합니다.
'청년 저축 계좌' 사업은
기본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보태
3년 뒤에 1,440만 원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참가 대상은
만 15세에서 39세의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과
주거·교육급여 수급 청년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계속 일하면서
희망 키움 교육 등을 수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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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청년저축계좌'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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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4 20:56:24
충주시가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 저축 계좌' 신청을
오는 4월과 7월에 접수합니다.
'청년 저축 계좌' 사업은
기본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보태
3년 뒤에 1,440만 원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참가 대상은
만 15세에서 39세의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과
주거·교육급여 수급 청년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계속 일하면서
희망 키움 교육 등을 수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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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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