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항공' 분야는 운항 지연·취소,
위탁 수화물 분실·파손과 배상 거부,
'택배' 분야는 물품 분실과 파손,
배송 지연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대금 환급과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면서
업체별 약관과 배상 규정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항공' 분야는 운항 지연·취소,
위탁 수화물 분실·파손과 배상 거부,
'택배' 분야는 물품 분실과 파손,
배송 지연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대금 환급과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면서
업체별 약관과 배상 규정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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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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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4 20:56:33
설 연휴를 앞두고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항공' 분야는 운항 지연·취소,
위탁 수화물 분실·파손과 배상 거부,
'택배' 분야는 물품 분실과 파손,
배송 지연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대금 환급과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면서
업체별 약관과 배상 규정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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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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