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피해 주의

입력 2020.01.14 (20: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항공' 분야는 운항 지연·취소,
위탁 수화물 분실·파손과 배상 거부,
'택배' 분야는 물품 분실과 파손,
배송 지연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대금 환급과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면서
업체별 약관과 배상 규정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피해 주의
    • 입력 2020-01-14 20:56:33
    충주
설 연휴를 앞두고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항공' 분야는 운항 지연·취소, 위탁 수화물 분실·파손과 배상 거부, '택배' 분야는 물품 분실과 파손, 배송 지연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대금 환급과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면서 업체별 약관과 배상 규정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충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