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등록’과 ‘교육’ 필수…달라지는 반려동물제도

입력 2020.01.14 (21:37) 수정 2020.01.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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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인과 함께 여기저기 산책하는 반려견의 모습, 어디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일상화됐죠.

네 집 중 한 집 넘게 키울 정도로 반려동물은 이제 많은 가정의 일부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물 수가 늘수록 그늘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 해 12만 마리의 동물들이 거리에 버려지고 있고, 또 2천 명 넘는 사람들이 개에 물리는 등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복지를 늘리고, 사람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종합 대책이 오늘(14일) 발표됐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년 전부터 반려견 두 마리를 키우는 서미진 씨.

두 마리 모두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했습니다.

서 씨는 개들을 데려오자마자 동물 등록부터 했습니다.

[서미진/반려인 : "등록이 된 동물을 키우는 것이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나 그럴 때 좀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키우는 반려견 중 칩이나 인식표를 달아준 경우는 4분의 1 정도.

돈이 드는 데다 번거롭다는 이유로 등록 자체가 외면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센터에서 동물을 판매할 때 분양자 명의로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일부러 버렸거나 실수로 잃어버렸을 때 주인의 소재를 쉽게 찾기 위해서입니다.

분양 절차도 까다롭게 했습니다.

2년 뒤부터는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자를 통해 사전교육을 받은 뒤 데려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키우는 사람들이 책임을 갖고 반려 동물을 관리하지 않으면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이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맹견 소유자는 내년부터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조희경/동물자유연대 대표 : "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성숙한 반려동물인 으로서의 그 소양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무작위로 들어와서 아무나 쉽게 살 수 있는 것보다는 산업단계에서 많은 규제와 절차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동물 학대 처벌도 강화돼,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년부터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 동물의 복지도 엄격해져 동물 실험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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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의 눈] ‘등록’과 ‘교육’ 필수…달라지는 반려동물제도
    • 입력 2020-01-14 21:39:47
    • 수정2020-01-14 2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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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인과 함께 여기저기 산책하는 반려견의 모습, 어디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일상화됐죠.

네 집 중 한 집 넘게 키울 정도로 반려동물은 이제 많은 가정의 일부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물 수가 늘수록 그늘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 해 12만 마리의 동물들이 거리에 버려지고 있고, 또 2천 명 넘는 사람들이 개에 물리는 등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복지를 늘리고, 사람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종합 대책이 오늘(14일) 발표됐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년 전부터 반려견 두 마리를 키우는 서미진 씨.

두 마리 모두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했습니다.

서 씨는 개들을 데려오자마자 동물 등록부터 했습니다.

[서미진/반려인 : "등록이 된 동물을 키우는 것이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나 그럴 때 좀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키우는 반려견 중 칩이나 인식표를 달아준 경우는 4분의 1 정도.

돈이 드는 데다 번거롭다는 이유로 등록 자체가 외면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센터에서 동물을 판매할 때 분양자 명의로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일부러 버렸거나 실수로 잃어버렸을 때 주인의 소재를 쉽게 찾기 위해서입니다.

분양 절차도 까다롭게 했습니다.

2년 뒤부터는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자를 통해 사전교육을 받은 뒤 데려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키우는 사람들이 책임을 갖고 반려 동물을 관리하지 않으면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이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맹견 소유자는 내년부터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조희경/동물자유연대 대표 : "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성숙한 반려동물인 으로서의 그 소양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무작위로 들어와서 아무나 쉽게 살 수 있는 것보다는 산업단계에서 많은 규제와 절차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동물 학대 처벌도 강화돼,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년부터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 동물의 복지도 엄격해져 동물 실험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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