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명예훼손 무죄

입력 2020.01.15 (06:47) 수정 2020.01.1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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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후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온 인터넷 사이트 관계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어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는데요.

자정을 넘겨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법원은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 4백여 명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해온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이곳에서 신상 공개를 돕던 구본창 씨는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부모 5명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구 씨를 고소한 겁니다.

[구본창/'배드파더스' 자원봉사자 :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것은 아동학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상대방을 비방할 의도가 있었는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재판의 쟁점.

구 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아이의 생존권이 달린 양육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성범죄자 등의 신상도 엄격한 법에 따라 판결로만 공개가 가능하다면서 구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15시간 넘게 진행된 양측의 공방을 지켜본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신상 공개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들을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등 모욕적 표현도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이 명예훼손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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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명예훼손 무죄
    • 입력 2020-01-15 06:49:10
    • 수정2020-01-15 07: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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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후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온 인터넷 사이트 관계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어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는데요.

자정을 넘겨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법원은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 4백여 명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해온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이곳에서 신상 공개를 돕던 구본창 씨는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부모 5명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구 씨를 고소한 겁니다.

[구본창/'배드파더스' 자원봉사자 :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것은 아동학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상대방을 비방할 의도가 있었는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재판의 쟁점.

구 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아이의 생존권이 달린 양육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성범죄자 등의 신상도 엄격한 법에 따라 판결로만 공개가 가능하다면서 구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15시간 넘게 진행된 양측의 공방을 지켜본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신상 공개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들을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등 모욕적 표현도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이 명예훼손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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