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에 대한 철거 비용을 지원합니다.
철거 비용은
단순 철거 시 가구당 150만 원을 지원하고
철거 후 3년 이상 공용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토지를 제공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합니다.
빈집 철거를 희망하는 세대는
이달 말까지 빈집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끝)
빈집에 대한 철거 비용을 지원합니다.
철거 비용은
단순 철거 시 가구당 150만 원을 지원하고
철거 후 3년 이상 공용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토지를 제공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합니다.
빈집 철거를 희망하는 세대는
이달 말까지 빈집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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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빈집 철거에 최대 3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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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5 08:43:58
영주시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에 대한 철거 비용을 지원합니다.
철거 비용은
단순 철거 시 가구당 150만 원을 지원하고
철거 후 3년 이상 공용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토지를 제공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합니다.
빈집 철거를 희망하는 세대는
이달 말까지 빈집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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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기자 l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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