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달라지는 반려동물제도와 의미는?

입력 2020.01.16 (18:16) 수정 2020.01.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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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1월16일(목) 18:00~18:30 KBS2
■ 출연자 : 김현주 서정대 애완동물과 교수
<경제타임> 홈페이지 

[앵커]
이제는 애완동물이라는 말도 후진적인 용어가 됐습니다.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죠. 나와 함께 가족처럼 살아가는 존재로 그들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1인 가구,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은 급격히 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해서 정부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정대 김현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정책의 목표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라고 정부가 발표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답변]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까지만 해도 동물에 대한 인식이 크게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8년 올림픽을 계기로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냥 예뻐서 키우는 존재 정도로 인식됐던 동물들이 이제는 고령화 시대, 그리고 1인 가구 증가 때문에 가족이 대신할 수 없는, 가족이 채워질 수 없는 자리를 동물들이 채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요. 신조어로 펫팸족이라는 단어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앵커]
펫, 이제 동물을,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패밀리, 가족으로 생각하는, 같이 사는 가족들. 어떤 분들은 정말 반려동물에게서 더 큰 위로를, 또 이제 생활에 필수적인 그런 애정이랄까, 이런 거를 교감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봤는데 정말 얼마나 급격히 늘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2010년에 17.4%, 가구당으로 본 비율인데 17.4%의 가구에 반려동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26.4%까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네 가구당 한 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반려동물이 우리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됐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게 된 것일 거예요. 정책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판매자 등록이 강화되죠.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일단 유기 동물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쉽게 사고 쉽게 유기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금 규제하기 위해서 동물을 판매하는, 일정 금액 보통 한 15만 원 정도로 잡는데요.

[앵커]
15만 원이죠.

[답변]
그 기준으로 그게 넘으면 의무적으로 판매자로 등록을 하게 되었고요.

[앵커]
개인도요?

[답변]
개인도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까지는 온라인이나 개인적으로 분양을 하는 경우에 이런 법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각지대에 처해 있었던 거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그래서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고.

[앵커]
판매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을 가진 사람도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는 게 추진이 되죠? 어떤 방향입니까?

[답변]
그렇죠. 현재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계속 독려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현행으로는 생후 3개월 이후의, 그리고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은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추후 논의를 통해서 어떤 동물, 모든 강아지, 반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모든 동물에 대해서도 등록을 하도록 서서히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추진되는 방향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개와 관련해서는 모든 개.

[답변]
그렇죠, 모든 개.

[앵커]
그리고 고양이 등 모든 반려동물, 이렇게 점차 확대해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동물복지 측면으로 넘어가 보죠. 사실 이제 이번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대책 중의 하나가, 아까 유기 말씀하셨는데 학대 범위예요. 그래서 유기도 학대로 볼 것인가, 그리고 어떤 동물까지 학대를 금지하는 대상으로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이죠?

[답변]
사실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반려동물, 집에서 키우는 동물뿐만 아니라 실험견이나 사육견이나 여러 가지 전시 동물이나 다른 동물도 동물보호법에 적용이 돼야 하는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동물..

[앵커]
그러면 가축도 이제 동물 학대와 관련된 보호 대상이 되는 거군요.

[답변]
그렇죠. 확대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동물 학대에 대한 개념도 사실 그냥 단순히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정도였다고 하면 이제는 학대를 가하는 수준의 사육 환경, 또는 추후 학대가 우려되는 상황에 만약에 반려동물이 사육되고 있다고 하면 지자체 승인을 받아서 소유주로부터 분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벌금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2년이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제도를 3년이나 3,000만 원, 이렇게 조금 강화하는...

[앵커]
처벌도 강화하고 그리고 무조건 육체적으로 때려서 멍이 들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더라도.

[답변]
그렇죠, 아니더라도.

[앵커]
반려동물이 학대를 당할 수 있는 상황, 환경, 또는 예상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복지, 보호의 범위에 넣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반려동물 장묘 문제도 사실 문제가 됐어요. 동물을 키우다가 아무 데나 묻어서 이웃이 항의한다든가, 늘어나는 만큼 장묘 문제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

[답변]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족처럼 키우던 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너고 나면 일단은 현재는 폐기물관리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게 돼 있지만, 현재 동물 장묘 방식에서 수분해장을 또 추가했고요. 그리고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장묘 업체나 또 장묘 방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조금씩 점차 개선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반려견이 많아지면서 맹견이 이제 뭐 좀 관리가 잘 안 된다거나 그래서 개 물림 사고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책이 좀 있었죠?

[답변]
현행 규정에서 보통 우리가 맹견이라고 얘기하면 도사견이나 아메리칸 핏불테리어나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앵커]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답변]
네,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품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나운 품종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동물을 소유하는 분들이, 소유자분들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고요. 또 수입하거나 또는 분양하는 데에서도 조금 동물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맹견의 수입을 제한한다거나 또는 공동 주택, 다주택에서 맹견의 사육을 조금..

[앵커]
제한한다거나.

[답변]
제한한다거나 이런 제도도..

[앵커]
지금 종류는 정해져 있었지만, 규제가 구체적이지 않았던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관리를 잘하시도록 하고, 보험 꼭 드셔야 해요. 왜냐하면 맹견에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 주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밖에도 여러 대책이 있는데 사실 확정된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논의를 해가면서 조금 고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답변]
시행 개정 중인 거죠.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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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6 18:21:21
    • 수정2020-01-21 19: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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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 김현주 서정대 애완동물과 교수
<경제타임> 홈페이지 

[앵커]
이제는 애완동물이라는 말도 후진적인 용어가 됐습니다.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죠. 나와 함께 가족처럼 살아가는 존재로 그들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1인 가구,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은 급격히 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해서 정부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정대 김현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정책의 목표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라고 정부가 발표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답변]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까지만 해도 동물에 대한 인식이 크게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8년 올림픽을 계기로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냥 예뻐서 키우는 존재 정도로 인식됐던 동물들이 이제는 고령화 시대, 그리고 1인 가구 증가 때문에 가족이 대신할 수 없는, 가족이 채워질 수 없는 자리를 동물들이 채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요. 신조어로 펫팸족이라는 단어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앵커]
펫, 이제 동물을,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패밀리, 가족으로 생각하는, 같이 사는 가족들. 어떤 분들은 정말 반려동물에게서 더 큰 위로를, 또 이제 생활에 필수적인 그런 애정이랄까, 이런 거를 교감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봤는데 정말 얼마나 급격히 늘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2010년에 17.4%, 가구당으로 본 비율인데 17.4%의 가구에 반려동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26.4%까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네 가구당 한 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반려동물이 우리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됐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게 된 것일 거예요. 정책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판매자 등록이 강화되죠.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일단 유기 동물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쉽게 사고 쉽게 유기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금 규제하기 위해서 동물을 판매하는, 일정 금액 보통 한 15만 원 정도로 잡는데요.

[앵커]
15만 원이죠.

[답변]
그 기준으로 그게 넘으면 의무적으로 판매자로 등록을 하게 되었고요.

[앵커]
개인도요?

[답변]
개인도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까지는 온라인이나 개인적으로 분양을 하는 경우에 이런 법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각지대에 처해 있었던 거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그래서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고.

[앵커]
판매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을 가진 사람도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는 게 추진이 되죠? 어떤 방향입니까?

[답변]
그렇죠. 현재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계속 독려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현행으로는 생후 3개월 이후의, 그리고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은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추후 논의를 통해서 어떤 동물, 모든 강아지, 반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모든 동물에 대해서도 등록을 하도록 서서히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추진되는 방향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개와 관련해서는 모든 개.

[답변]
그렇죠, 모든 개.

[앵커]
그리고 고양이 등 모든 반려동물, 이렇게 점차 확대해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동물복지 측면으로 넘어가 보죠. 사실 이제 이번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대책 중의 하나가, 아까 유기 말씀하셨는데 학대 범위예요. 그래서 유기도 학대로 볼 것인가, 그리고 어떤 동물까지 학대를 금지하는 대상으로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이죠?

[답변]
사실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반려동물, 집에서 키우는 동물뿐만 아니라 실험견이나 사육견이나 여러 가지 전시 동물이나 다른 동물도 동물보호법에 적용이 돼야 하는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동물..

[앵커]
그러면 가축도 이제 동물 학대와 관련된 보호 대상이 되는 거군요.

[답변]
그렇죠. 확대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동물 학대에 대한 개념도 사실 그냥 단순히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정도였다고 하면 이제는 학대를 가하는 수준의 사육 환경, 또는 추후 학대가 우려되는 상황에 만약에 반려동물이 사육되고 있다고 하면 지자체 승인을 받아서 소유주로부터 분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벌금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2년이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제도를 3년이나 3,000만 원, 이렇게 조금 강화하는...

[앵커]
처벌도 강화하고 그리고 무조건 육체적으로 때려서 멍이 들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더라도.

[답변]
그렇죠, 아니더라도.

[앵커]
반려동물이 학대를 당할 수 있는 상황, 환경, 또는 예상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복지, 보호의 범위에 넣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반려동물 장묘 문제도 사실 문제가 됐어요. 동물을 키우다가 아무 데나 묻어서 이웃이 항의한다든가, 늘어나는 만큼 장묘 문제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

[답변]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족처럼 키우던 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너고 나면 일단은 현재는 폐기물관리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게 돼 있지만, 현재 동물 장묘 방식에서 수분해장을 또 추가했고요. 그리고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장묘 업체나 또 장묘 방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조금씩 점차 개선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반려견이 많아지면서 맹견이 이제 뭐 좀 관리가 잘 안 된다거나 그래서 개 물림 사고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책이 좀 있었죠?

[답변]
현행 규정에서 보통 우리가 맹견이라고 얘기하면 도사견이나 아메리칸 핏불테리어나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앵커]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답변]
네,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품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나운 품종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동물을 소유하는 분들이, 소유자분들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고요. 또 수입하거나 또는 분양하는 데에서도 조금 동물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맹견의 수입을 제한한다거나 또는 공동 주택, 다주택에서 맹견의 사육을 조금..

[앵커]
제한한다거나.

[답변]
제한한다거나 이런 제도도..

[앵커]
지금 종류는 정해져 있었지만, 규제가 구체적이지 않았던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관리를 잘하시도록 하고, 보험 꼭 드셔야 해요. 왜냐하면 맹견에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 주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밖에도 여러 대책이 있는데 사실 확정된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논의를 해가면서 조금 고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답변]
시행 개정 중인 거죠.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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