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건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 천만 원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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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벌금 천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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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6 20:33:03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건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 천만 원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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