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 등을 나타낸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혐의로
모 언론사 대표 A 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언론사가 발행하는 신문에
입후보예정자 B 씨의 출판기념회 개최 사실과
B 씨의 성명, 사진 등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 등을 나타낸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혐의로
모 언론사 대표 A 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언론사가 발행하는 신문에
입후보예정자 B 씨의 출판기념회 개최 사실과
B 씨의 성명, 사진 등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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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후보예정자 광고 게재' 언론사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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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6 21:56:25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 등을 나타낸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혐의로
모 언론사 대표 A 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언론사가 발행하는 신문에
입후보예정자 B 씨의 출판기념회 개최 사실과
B 씨의 성명, 사진 등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 등을 나타낸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혐의로
모 언론사 대표 A 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언론사가 발행하는 신문에
입후보예정자 B 씨의 출판기념회 개최 사실과
B 씨의 성명, 사진 등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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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웅 기자 cheol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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