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딸 부정채용’ 김성태, 1심서 무죄…“뇌물 혐의 증명 안 돼”
입력 2020.01.17 (12:02)
수정 2020.01.1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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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딸을 KT에 부정채용시킨 의혹으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해 뇌물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신의 딸을 부정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법원이 1심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을 국감 증인에서 빼주고 그 대가로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특혜를 받아 김 의원 딸이 공채에 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지만, 사건의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전 사장은 2011년에 김 의원이 이석채 전 회장을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카드 결제 기록 등을 보면 2011년이 아닌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당시엔 김 의원 딸이 대학생이라 채용 관련 대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 전 사장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뇌물을 줬다는 행위가 증명되지 않은 만큼 김 의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행위 역시 증명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이후 김 의원은 "검찰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수사해온 만큼, 앞으로 검찰이 항소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딸을 KT에 부정채용시킨 의혹으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해 뇌물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신의 딸을 부정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법원이 1심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을 국감 증인에서 빼주고 그 대가로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특혜를 받아 김 의원 딸이 공채에 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지만, 사건의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전 사장은 2011년에 김 의원이 이석채 전 회장을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카드 결제 기록 등을 보면 2011년이 아닌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당시엔 김 의원 딸이 대학생이라 채용 관련 대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 전 사장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뇌물을 줬다는 행위가 증명되지 않은 만큼 김 의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행위 역시 증명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이후 김 의원은 "검찰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수사해온 만큼, 앞으로 검찰이 항소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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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딸 부정채용’ 김성태, 1심서 무죄…“뇌물 혐의 증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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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7 12:04:14
- 수정2020-01-17 12:35:14
[앵커]
딸을 KT에 부정채용시킨 의혹으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해 뇌물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신의 딸을 부정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법원이 1심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을 국감 증인에서 빼주고 그 대가로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특혜를 받아 김 의원 딸이 공채에 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지만, 사건의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전 사장은 2011년에 김 의원이 이석채 전 회장을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카드 결제 기록 등을 보면 2011년이 아닌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당시엔 김 의원 딸이 대학생이라 채용 관련 대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 전 사장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뇌물을 줬다는 행위가 증명되지 않은 만큼 김 의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행위 역시 증명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이후 김 의원은 "검찰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수사해온 만큼, 앞으로 검찰이 항소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딸을 KT에 부정채용시킨 의혹으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해 뇌물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신의 딸을 부정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법원이 1심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을 국감 증인에서 빼주고 그 대가로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특혜를 받아 김 의원 딸이 공채에 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지만, 사건의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전 사장은 2011년에 김 의원이 이석채 전 회장을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카드 결제 기록 등을 보면 2011년이 아닌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당시엔 김 의원 딸이 대학생이라 채용 관련 대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 전 사장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뇌물을 줬다는 행위가 증명되지 않은 만큼 김 의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행위 역시 증명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이후 김 의원은 "검찰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수사해온 만큼, 앞으로 검찰이 항소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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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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