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설 선물 ‘과대 포장’ 집중 단속
입력 2020.01.19 (19:06)
수정 2020.01.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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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전국의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4일까지 실시됩니다.
단속 기준은 제품이 차지하는 공간과 포장 횟수로 2개 이상 상품이 들어 있을 경우 제품을 제외한 공간이 25% 이하여야 하고, 포장도 2번까지만 해야 합니다.
과대포장으로 판명되면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한 업체에 1차 위반때 10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전국의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4일까지 실시됩니다.
단속 기준은 제품이 차지하는 공간과 포장 횟수로 2개 이상 상품이 들어 있을 경우 제품을 제외한 공간이 25% 이하여야 하고, 포장도 2번까지만 해야 합니다.
과대포장으로 판명되면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한 업체에 1차 위반때 10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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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설 선물 ‘과대 포장’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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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9 19:09:11
- 수정2020-01-19 19:10:55
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전국의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4일까지 실시됩니다.
단속 기준은 제품이 차지하는 공간과 포장 횟수로 2개 이상 상품이 들어 있을 경우 제품을 제외한 공간이 25% 이하여야 하고, 포장도 2번까지만 해야 합니다.
과대포장으로 판명되면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한 업체에 1차 위반때 10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전국의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4일까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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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으로 판명되면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한 업체에 1차 위반때 10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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