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대출 만기 연장…은행 이동 점포 운영
입력 2020.01.19 (19:06)
수정 2020.01.1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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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 기간에 대출 만기가 연휴 다음날로 자동연장되고 기차역이나 휴게소 등에서는 은행 이동점포가 운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원 방안을 설 연휴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 대출 만기가 되더라도 연휴 다음날인 28일 대출금을 갚으면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에서 은행 이동 점포를 통해 입출금과 신권 교환, 송금, 환전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원 방안을 설 연휴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 대출 만기가 되더라도 연휴 다음날인 28일 대출금을 갚으면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에서 은행 이동 점포를 통해 입출금과 신권 교환, 송금, 환전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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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대출 만기 연장…은행 이동 점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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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9 19:10:11
- 수정2020-01-19 19:12:26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대출 만기가 연휴 다음날로 자동연장되고 기차역이나 휴게소 등에서는 은행 이동점포가 운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원 방안을 설 연휴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 대출 만기가 되더라도 연휴 다음날인 28일 대출금을 갚으면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에서 은행 이동 점포를 통해 입출금과 신권 교환, 송금, 환전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원 방안을 설 연휴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 대출 만기가 되더라도 연휴 다음날인 28일 대출금을 갚으면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에서 은행 이동 점포를 통해 입출금과 신권 교환, 송금, 환전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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