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학생 강제추행 교사 해임은 정당"

입력 2020.01.2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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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교사 A 씨가 전라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고, 



교원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 전남의 모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전라남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1월 A 씨를 해임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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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초등학생 강제추행 교사 해임은 정당"
    • 입력 2020-01-20 07:59:13
    뉴스광장(광주)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교사 A 씨가 전라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고, 

교원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 전남의 모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전라남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1월 A 씨를 해임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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