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교사 A 씨가 전라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고,
교원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 전남의 모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전라남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1월 A 씨를 해임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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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초등학생 강제추행 교사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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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0 07:59:13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교사 A 씨가 전라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고,
교원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 전남의 모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전라남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1월 A 씨를 해임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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