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최대 3백만원 과태료”…설 선물 ‘과대포장’ 단속

입력 2020.01.20 (08:49) 수정 2020.01.2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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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 명절 앞두고 선물 세트 구입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겉보기 좋으라고 과하게 포장된 상품, 그만큼 자원도 낭비되고 환경도 해치게 됩니다.

명절 직후면 넘쳐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각 지자체마다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수민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리포트]

설 연휴를 앞둔 서울의 한 대형 할인점.

합동점검팀이 과대포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설 선물로 많이 찾는 주류 선물세트, 과대 포장 단속에 많이 걸리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단속 기준은 제품이 차지하는 공간과 포장 횟수입니다.

2개 이상 상품이 들어 있을 경우 제품을 제외한 공간이 25% 이하여야 하고, 포장도 2번까지만 해야 합니다.

이 상품엔 양주와 컵, 컵 받침이 들어있는데, 컵 받침이 들어있는 쪽 공간이 많이 남아 보입니다.

[단속반 : "저희가 육안으로 볼 때는 25%가 초과하는 제품 같아서..."]

또 다른 대형 백화점.

영양제 두 병을 세트로 포장했는데 상자 안 공간이 눈에 띕니다.

육안으로 과대 포장 의심이 가도 판매 중인 상품이기 때문에 직접 뜯어 볼 수는 없습니다.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하라는 명령을 제조사에 내리면, 제조사는 20일 안에 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대포장으로 판명 나면 과태료 백만 원이 부과되고, 두 번째는 2백만 원, 세 번째는 3백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63건이 적발돼 과태료 3천2백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소연/서울시 자원순환과 재활용사업팀장 : "과대 포장으로 인한 생산자나 소비자의 어떤 비용 부담을 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대 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를 저희가 예방하고자..."]

소비자들 또한 선물세트의 화려한 포장에 눈길을 주기보다 실속을 따지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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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리면 최대 3백만원 과태료”…설 선물 ‘과대포장’ 단속
    • 입력 2020-01-20 08: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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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선물 세트 구입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겉보기 좋으라고 과하게 포장된 상품, 그만큼 자원도 낭비되고 환경도 해치게 됩니다.

명절 직후면 넘쳐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각 지자체마다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수민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리포트]

설 연휴를 앞둔 서울의 한 대형 할인점.

합동점검팀이 과대포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설 선물로 많이 찾는 주류 선물세트, 과대 포장 단속에 많이 걸리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단속 기준은 제품이 차지하는 공간과 포장 횟수입니다.

2개 이상 상품이 들어 있을 경우 제품을 제외한 공간이 25% 이하여야 하고, 포장도 2번까지만 해야 합니다.

이 상품엔 양주와 컵, 컵 받침이 들어있는데, 컵 받침이 들어있는 쪽 공간이 많이 남아 보입니다.

[단속반 : "저희가 육안으로 볼 때는 25%가 초과하는 제품 같아서..."]

또 다른 대형 백화점.

영양제 두 병을 세트로 포장했는데 상자 안 공간이 눈에 띕니다.

육안으로 과대 포장 의심이 가도 판매 중인 상품이기 때문에 직접 뜯어 볼 수는 없습니다.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하라는 명령을 제조사에 내리면, 제조사는 20일 안에 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대포장으로 판명 나면 과태료 백만 원이 부과되고, 두 번째는 2백만 원, 세 번째는 3백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63건이 적발돼 과태료 3천2백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소연/서울시 자원순환과 재활용사업팀장 : "과대 포장으로 인한 생산자나 소비자의 어떤 비용 부담을 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대 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를 저희가 예방하고자..."]

소비자들 또한 선물세트의 화려한 포장에 눈길을 주기보다 실속을 따지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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