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제여객선 3개월마다 손상제어훈련 실시

입력 2020.01.20 (11:04) 수정 2020.01.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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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국제여객선은 3개월마다 손상제어훈련을 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제여객선의 안전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선박구획기준'을 개정해 오늘(20일)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국제여객선은 선체 손상으로 인한 침수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손상제어훈련을 3개월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훈련에는 복원성 평가와 침수예방을 위한 수밀문 작동, 배수설비 점검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손상제어훈련이란 선체의 일부가 부서졌을 때, 승무원이 복원성 계산기기를 사용해 선박의 복원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시에 대피나 손상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또 개정된 고시는 선박의 복원성을 높이기 위해 승선인원이 많은 여객선에는 더 많은 구획을 갖추도록 하고, 복원성 계산기기 의무비치대상을 모든 국제여객선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등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선박구획기준' 개정으로 국제여객선에 더욱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돼 해상에서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선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선박구획기준'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정책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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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국제여객선 3개월마다 손상제어훈련 실시
    • 입력 2020-01-20 11:04:20
    • 수정2020-01-20 11:08:18
    경제
앞으로 모든 국제여객선은 3개월마다 손상제어훈련을 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제여객선의 안전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선박구획기준'을 개정해 오늘(20일)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국제여객선은 선체 손상으로 인한 침수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손상제어훈련을 3개월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훈련에는 복원성 평가와 침수예방을 위한 수밀문 작동, 배수설비 점검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손상제어훈련이란 선체의 일부가 부서졌을 때, 승무원이 복원성 계산기기를 사용해 선박의 복원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시에 대피나 손상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또 개정된 고시는 선박의 복원성을 높이기 위해 승선인원이 많은 여객선에는 더 많은 구획을 갖추도록 하고, 복원성 계산기기 의무비치대상을 모든 국제여객선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등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선박구획기준' 개정으로 국제여객선에 더욱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돼 해상에서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선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선박구획기준'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정책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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