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리공화당 천막 설치 금지” 가처분 2심서도 패소

입력 2020.01.20 (11:19) 수정 2020.01.20 (11: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5부는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점유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의 항고심에서 서울시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우리공화당이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1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시의 가처분을 소송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각하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당원 퇴거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실현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이에 항고하면서 우리공화당이 서울시의 의사에 반해 광화문광장에 시설물을 새로 설치 또는 반입하거나 점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신청이 헌법상 기본권인 우리공화당의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될 우려가 있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우리공화당 천막 설치 금지” 가처분 2심서도 패소
    • 입력 2020-01-20 11:19:51
    • 수정2020-01-20 11:23:46
    사회
서울특별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5부는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점유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의 항고심에서 서울시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우리공화당이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1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시의 가처분을 소송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각하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당원 퇴거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실현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이에 항고하면서 우리공화당이 서울시의 의사에 반해 광화문광장에 시설물을 새로 설치 또는 반입하거나 점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신청이 헌법상 기본권인 우리공화당의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될 우려가 있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