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병원 편의시설내 약국, 약사법 위반"

입력 2020.01.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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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병원 안 편의시설에 약국을 연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외래환자 두 명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약국 개설 취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약국이 병원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볼 수 없으며,
병원이 해당 약국의 임대인 지위에 있어,
처방전을 검증 견제할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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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병원 편의시설내 약국, 약사법 위반"
    • 입력 2020-01-20 11:22:27
    창원
창원경상대병원 안 편의시설에 약국을 연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외래환자 두 명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약국 개설 취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약국이 병원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볼 수 없으며, 병원이 해당 약국의 임대인 지위에 있어, 처방전을 검증 견제할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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