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 청구 11곳 적발”…병·의원 명단 6개월간 공개

입력 2020.01.20 (1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1곳의 명단이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원 1곳, 한의원 8곳, 치과의원 2곳 등 총 11개 기관의 명단을 오늘(20일) 정오부터 6개월 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1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4억 1,500만 원에 달했으며,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9천17만 원이었습니다.

금액별 현황에 따르면, 3천만 원 미만이 5곳,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4곳, 5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 1곳, 7천만 원 이상이 1곳입니다.

이 가운데 A 기관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거나 의약품 처방 사실이 없는데도 내원 또는 의약품을 받은 것처럼 꾸며 진찰료와 투약료 등 9천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다 적발됐습니다.

B 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용 관련 치과보철과 교정을 시술하고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했는데도 진찰료와 처치료 명목으로 3,100여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공표 대상에는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적발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은 업무정지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공표처분을 엄중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건강보험 거짓 청구 11곳 적발”…병·의원 명단 6개월간 공개
    • 입력 2020-01-20 12:01:27
    사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1곳의 명단이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원 1곳, 한의원 8곳, 치과의원 2곳 등 총 11개 기관의 명단을 오늘(20일) 정오부터 6개월 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1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4억 1,500만 원에 달했으며,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9천17만 원이었습니다.

금액별 현황에 따르면, 3천만 원 미만이 5곳,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4곳, 5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 1곳, 7천만 원 이상이 1곳입니다.

이 가운데 A 기관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거나 의약품 처방 사실이 없는데도 내원 또는 의약품을 받은 것처럼 꾸며 진찰료와 투약료 등 9천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다 적발됐습니다.

B 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용 관련 치과보철과 교정을 시술하고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했는데도 진찰료와 처치료 명목으로 3,100여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공표 대상에는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적발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은 업무정지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공표처분을 엄중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