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1곳의 명단이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원 1곳, 한의원 8곳, 치과의원 2곳 등 총 11개 기관의 명단을 오늘(20일) 정오부터 6개월 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1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4억 1,500만 원에 달했으며,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9천17만 원이었습니다.
금액별 현황에 따르면, 3천만 원 미만이 5곳,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4곳, 5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 1곳, 7천만 원 이상이 1곳입니다.
이 가운데 A 기관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거나 의약품 처방 사실이 없는데도 내원 또는 의약품을 받은 것처럼 꾸며 진찰료와 투약료 등 9천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다 적발됐습니다.
B 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용 관련 치과보철과 교정을 시술하고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했는데도 진찰료와 처치료 명목으로 3,100여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공표 대상에는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적발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은 업무정지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공표처분을 엄중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원 1곳, 한의원 8곳, 치과의원 2곳 등 총 11개 기관의 명단을 오늘(20일) 정오부터 6개월 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1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4억 1,500만 원에 달했으며,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9천17만 원이었습니다.
금액별 현황에 따르면, 3천만 원 미만이 5곳,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4곳, 5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 1곳, 7천만 원 이상이 1곳입니다.
이 가운데 A 기관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거나 의약품 처방 사실이 없는데도 내원 또는 의약품을 받은 것처럼 꾸며 진찰료와 투약료 등 9천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다 적발됐습니다.
B 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용 관련 치과보철과 교정을 시술하고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했는데도 진찰료와 처치료 명목으로 3,100여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공표 대상에는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적발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은 업무정지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공표처분을 엄중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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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거짓 청구 11곳 적발”…병·의원 명단 6개월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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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0 12:01:27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1곳의 명단이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원 1곳, 한의원 8곳, 치과의원 2곳 등 총 11개 기관의 명단을 오늘(20일) 정오부터 6개월 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1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4억 1,500만 원에 달했으며,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9천17만 원이었습니다.
금액별 현황에 따르면, 3천만 원 미만이 5곳,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4곳, 5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 1곳, 7천만 원 이상이 1곳입니다.
이 가운데 A 기관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거나 의약품 처방 사실이 없는데도 내원 또는 의약품을 받은 것처럼 꾸며 진찰료와 투약료 등 9천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다 적발됐습니다.
B 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용 관련 치과보철과 교정을 시술하고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했는데도 진찰료와 처치료 명목으로 3,100여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공표 대상에는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적발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은 업무정지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공표처분을 엄중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원 1곳, 한의원 8곳, 치과의원 2곳 등 총 11개 기관의 명단을 오늘(20일) 정오부터 6개월 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1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4억 1,500만 원에 달했으며,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9천17만 원이었습니다.
금액별 현황에 따르면, 3천만 원 미만이 5곳,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4곳, 5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 1곳, 7천만 원 이상이 1곳입니다.
이 가운데 A 기관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거나 의약품 처방 사실이 없는데도 내원 또는 의약품을 받은 것처럼 꾸며 진찰료와 투약료 등 9천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다 적발됐습니다.
B 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용 관련 치과보철과 교정을 시술하고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했는데도 진찰료와 처치료 명목으로 3,100여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공표 대상에는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적발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은 업무정지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공표처분을 엄중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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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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