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살해’ 계부…CCTV 속 범행 장면 공개

입력 2020.01.20 (13:00) 수정 2020.01.20 (13: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의 범행 장면이 폐쇄회로(CC)TV 캡처 사진으로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27살 A씨의 자택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CCTV는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인 A씨 자택 안방 등지에 설치한 것으로 저장된 영상은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이 A씨의 아내 26살 B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한 달치 분량입니다.

검찰이 이날 법정에서 공개한 CCTV 캡처 사진에는 A씨가 의붓아들 5살 C군의 손과 발을 묶고 목검으로 엉덩이를 마구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아내 B씨는 이날 증인 신문에서 "남편이 첫째를 때릴 때마다 죽일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이 3일 동안 피해자를 화장실에 감금했죠"라고 묻자 "네"라고 답변한 B씨는 "피해자 혼자만 화장실에 있었느냐"는 추가 질문에 "(성인 덩치만 한) 골든리트리버 혼합종 개랑 같이 갇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C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에게는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살 의붓아들 살해’ 계부…CCTV 속 범행 장면 공개
    • 입력 2020-01-20 13:00:27
    • 수정2020-01-20 13:03:40
    사회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의 범행 장면이 폐쇄회로(CC)TV 캡처 사진으로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27살 A씨의 자택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CCTV는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인 A씨 자택 안방 등지에 설치한 것으로 저장된 영상은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이 A씨의 아내 26살 B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한 달치 분량입니다.

검찰이 이날 법정에서 공개한 CCTV 캡처 사진에는 A씨가 의붓아들 5살 C군의 손과 발을 묶고 목검으로 엉덩이를 마구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아내 B씨는 이날 증인 신문에서 "남편이 첫째를 때릴 때마다 죽일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이 3일 동안 피해자를 화장실에 감금했죠"라고 묻자 "네"라고 답변한 B씨는 "피해자 혼자만 화장실에 있었느냐"는 추가 질문에 "(성인 덩치만 한) 골든리트리버 혼합종 개랑 같이 갇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C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에게는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