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자녀를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버지 A 씨는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6살 자녀를 효자손으로 손바닥과 종아리를 때리거나
집 밖으로 내보내는 등
지난 2018년 수차례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훈육의 의도가 있었더라도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지장을 줬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자녀를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버지 A 씨는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6살 자녀를 효자손으로 손바닥과 종아리를 때리거나
집 밖으로 내보내는 등
지난 2018년 수차례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훈육의 의도가 있었더라도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지장을 줬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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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자손 훈육 '아동학대' 벌금 3백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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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0 14:16:54
창원지방법원은
자녀를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버지 A 씨는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6살 자녀를 효자손으로 손바닥과 종아리를 때리거나
집 밖으로 내보내는 등
지난 2018년 수차례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훈육의 의도가 있었더라도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지장을 줬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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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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