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손 훈육 '아동학대' 벌금 3백만 원 선고

입력 2020.01.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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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자녀를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버지 A 씨는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6살 자녀를 효자손으로 손바닥과 종아리를 때리거나
집 밖으로 내보내는 등
지난 2018년 수차례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훈육의 의도가 있었더라도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지장을 줬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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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자손 훈육 '아동학대' 벌금 3백만 원 선고
    • 입력 2020-01-20 14:16:54
    창원
창원지방법원은 자녀를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버지 A 씨는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6살 자녀를 효자손으로 손바닥과 종아리를 때리거나 집 밖으로 내보내는 등 지난 2018년 수차례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훈육의 의도가 있었더라도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지장을 줬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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