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무죄’ 선고
입력 2020.01.20 (14:38)
수정 2020.01.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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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당시 반란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아 군사재판에서 사형당한 민간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재판장 김정아)는 오늘(20일) 오후 열린 여순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철도원으로 일하다 군 14연대에 협조해 반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아 사형을 당한 고(故) 장환봉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1948년 10월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형이 집행됐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상 내란 부분에 대해,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 이후 공소사실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제출된 증거도 불법 구금 이후 자료로 증거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장환봉에 대한 범죄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1년 장씨의 딸인 장경자 씨 등 3명이 여순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사형을 당한 민간인 3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의 기록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희생자들이 경찰에 의해 불법으로 연행돼 감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종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재판장 김정아)는 오늘(20일) 오후 열린 여순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철도원으로 일하다 군 14연대에 협조해 반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아 사형을 당한 고(故) 장환봉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1948년 10월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형이 집행됐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상 내란 부분에 대해,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 이후 공소사실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제출된 증거도 불법 구금 이후 자료로 증거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장환봉에 대한 범죄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1년 장씨의 딸인 장경자 씨 등 3명이 여순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사형을 당한 민간인 3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의 기록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희생자들이 경찰에 의해 불법으로 연행돼 감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종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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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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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1-20 15:48:02
여순사건 당시 반란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아 군사재판에서 사형당한 민간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재판장 김정아)는 오늘(20일) 오후 열린 여순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철도원으로 일하다 군 14연대에 협조해 반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아 사형을 당한 고(故) 장환봉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1948년 10월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형이 집행됐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상 내란 부분에 대해,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 이후 공소사실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제출된 증거도 불법 구금 이후 자료로 증거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장환봉에 대한 범죄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1년 장씨의 딸인 장경자 씨 등 3명이 여순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사형을 당한 민간인 3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의 기록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희생자들이 경찰에 의해 불법으로 연행돼 감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종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재판장 김정아)는 오늘(20일) 오후 열린 여순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철도원으로 일하다 군 14연대에 협조해 반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아 사형을 당한 고(故) 장환봉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1948년 10월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형이 집행됐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상 내란 부분에 대해,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 이후 공소사실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제출된 증거도 불법 구금 이후 자료로 증거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장환봉에 대한 범죄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1년 장씨의 딸인 장경자 씨 등 3명이 여순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사형을 당한 민간인 3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의 기록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희생자들이 경찰에 의해 불법으로 연행돼 감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종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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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정 기자 being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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