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단체 “4월 총선, 교내외 선거활동 제한말아야”

입력 2020.01.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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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다가올 총선에서 첫 투표권 행사를 앞두고 교내외 선거운동을 제한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오늘(20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열릴 총선부터 선거권 연령 기준이 만 18세로 낮아진 데 대해 "단지 선거일에 투표용지 한 장 주어지는 것에 국한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선거연령 하향 직후부터 학교에서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는 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청소년의 선거운동 참여 등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한 권리들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등학교의 정치화와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초·중등학교 안팎에서의 후보자 명함 배부와 연설 등에 대한 금지 여부를 국회에서 입법 보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후보자의 교내 선거운동은 이미 상당 부분 제한되고 있다"면서, 통학로 등 교외에서의 선거운동은 대학교 인근과 같게 소음규제 말고는 다른 제한이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선거연령 하향말고도 입법 과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면서, 주민투표와 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을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피선거권도 현재 만 25세 이상에서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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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단체 “4월 총선, 교내외 선거활동 제한말아야”
    • 입력 2020-01-20 15:13:10
    사회
청소년들이 다가올 총선에서 첫 투표권 행사를 앞두고 교내외 선거운동을 제한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오늘(20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열릴 총선부터 선거권 연령 기준이 만 18세로 낮아진 데 대해 "단지 선거일에 투표용지 한 장 주어지는 것에 국한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선거연령 하향 직후부터 학교에서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는 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청소년의 선거운동 참여 등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한 권리들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등학교의 정치화와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초·중등학교 안팎에서의 후보자 명함 배부와 연설 등에 대한 금지 여부를 국회에서 입법 보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후보자의 교내 선거운동은 이미 상당 부분 제한되고 있다"면서, 통학로 등 교외에서의 선거운동은 대학교 인근과 같게 소음규제 말고는 다른 제한이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선거연령 하향말고도 입법 과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면서, 주민투표와 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을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피선거권도 현재 만 25세 이상에서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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