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석보고서 미리 알려줘 7억여 원 챙긴 유명 애널리스트 구속기소
입력 2020.01.20 (15:13)
수정 2020.01.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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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작성한 기업 분석 보고서(리포트)가 공개되기 전에 해당 기업 주식을 매입해 7억여 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오늘(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39살 A 씨를 구속기소 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39살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작성한 조사 분석 자료 가운데 추천 종목을 친구 B 씨에게 알려줘 미리 매수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는 자료가 공표된 뒤 주가 상승 시점에 이를 매도해 총 7억 6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한 대가로 체크카드와 현금 등 6억여 원의 금품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분석 자료를 이용해 불법 이득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한 첫 번째 수사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오늘(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39살 A 씨를 구속기소 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39살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작성한 조사 분석 자료 가운데 추천 종목을 친구 B 씨에게 알려줘 미리 매수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는 자료가 공표된 뒤 주가 상승 시점에 이를 매도해 총 7억 6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한 대가로 체크카드와 현금 등 6억여 원의 금품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분석 자료를 이용해 불법 이득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한 첫 번째 수사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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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분석보고서 미리 알려줘 7억여 원 챙긴 유명 애널리스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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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0 15:13:10
- 수정2020-01-20 15:13:48
자신이 작성한 기업 분석 보고서(리포트)가 공개되기 전에 해당 기업 주식을 매입해 7억여 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오늘(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39살 A 씨를 구속기소 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39살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작성한 조사 분석 자료 가운데 추천 종목을 친구 B 씨에게 알려줘 미리 매수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는 자료가 공표된 뒤 주가 상승 시점에 이를 매도해 총 7억 6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한 대가로 체크카드와 현금 등 6억여 원의 금품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분석 자료를 이용해 불법 이득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한 첫 번째 수사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오늘(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39살 A 씨를 구속기소 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39살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작성한 조사 분석 자료 가운데 추천 종목을 친구 B 씨에게 알려줘 미리 매수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는 자료가 공표된 뒤 주가 상승 시점에 이를 매도해 총 7억 6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한 대가로 체크카드와 현금 등 6억여 원의 금품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분석 자료를 이용해 불법 이득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한 첫 번째 수사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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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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