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성능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

입력 2020.01.20 (15:15) 수정 2020.01.20 (15: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수소차의 성능에 따라 구매 보조금 차등 폭이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기존 무공해차 보조금 산정체계가 차량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연비와 한번 충전할 때 주행거리 등을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차등 폭이 확대됩니다. 지난해에는 무공해차 배터리 등만으로 보조금을 산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에는 19개 차종 중 대부분인 18개 차종이 보조금 최대 상한인 900만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개 차종만 756만 원을 받아 보조금 최대 차등 폭이 144만 원에 그쳤지만, 올해에는 20개 차종 중 7개 차종만 최대 상한인 8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성능에 따라 보조금은 최소 605만 원까지 줄어 보조금 차등 폭은 최대 215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900만 원 한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생애 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합니다.

한편, 위장전입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무공해차 보조금을 수급하려면 일정 기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하고, 부정 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승용차 기준 최대 구매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붙는 지방보조금과 국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의 경우 울릉군 1,820만 원, 수소자동차는 강원 4,250만 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기·수소차, 성능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
    • 입력 2020-01-20 15:15:16
    • 수정2020-01-20 15:16:26
    사회
앞으로 전기·수소차의 성능에 따라 구매 보조금 차등 폭이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기존 무공해차 보조금 산정체계가 차량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연비와 한번 충전할 때 주행거리 등을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차등 폭이 확대됩니다. 지난해에는 무공해차 배터리 등만으로 보조금을 산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에는 19개 차종 중 대부분인 18개 차종이 보조금 최대 상한인 900만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개 차종만 756만 원을 받아 보조금 최대 차등 폭이 144만 원에 그쳤지만, 올해에는 20개 차종 중 7개 차종만 최대 상한인 8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성능에 따라 보조금은 최소 605만 원까지 줄어 보조금 차등 폭은 최대 215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900만 원 한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생애 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합니다.

한편, 위장전입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무공해차 보조금을 수급하려면 일정 기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하고, 부정 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승용차 기준 최대 구매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붙는 지방보조금과 국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의 경우 울릉군 1,820만 원, 수소자동차는 강원 4,250만 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