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단독출마 한기총 회장 선거 실시되면 안돼”…가처분 신청

입력 2020.01.20 (15:48) 수정 2020.01.20 (15: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전광훈 목사에 대해, 후보 자격이 안 돼 선거가 실시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종교계에 따르면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오는 30일 열릴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대해 실시 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비대위는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상 후보자 자격을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전 목사는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목사는 신학대학원 성적증명서 위조 등 10개가 넘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지난해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영성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한기총 선관위원장인 길자연 목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전 목사가 대표회장 후보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전 목사의 후보자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관기사] “전광훈 후보 자격 적합”…한기총 회장 연임‘사실상’확정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2941 (2020.01.15)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광훈 단독출마 한기총 회장 선거 실시되면 안돼”…가처분 신청
    • 입력 2020-01-20 15:48:53
    • 수정2020-01-20 15:50:17
    사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전광훈 목사에 대해, 후보 자격이 안 돼 선거가 실시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종교계에 따르면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오는 30일 열릴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대해 실시 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비대위는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상 후보자 자격을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전 목사는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목사는 신학대학원 성적증명서 위조 등 10개가 넘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지난해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영성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한기총 선관위원장인 길자연 목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전 목사가 대표회장 후보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전 목사의 후보자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관기사] “전광훈 후보 자격 적합”…한기총 회장 연임‘사실상’확정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2941 (2020.01.15)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