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승무원 운전시간 12분 연장 잠정 중단”

입력 2020.01.20 (15:49) 수정 2020.01.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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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11월 시행한 승무원 운전시간 연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20일) 입장문을 내고, "4.7시간으로 12분 조정했던 운전 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공사는 "공사는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보고자 노조와 대화의 끈을 이어갔다"면서 "하지만 노조는 '운전시간을 종전대로 원상회복하라'는 주장만을 반복할 뿐 어떤 양보와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화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공사는 시민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아울러 어쩔 수 없이 불법 파업에 휘말릴 승무 직원들의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는 "그러나 불합리한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며 "취업규칙(노사합의)에서 정한 운전 시간을 채우지 않아 발생하는 과도한 휴일 근무는 승무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퇴직을 앞둔 기관사가 평균임금을 부풀려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 휴일 근무에 몰두하는 것과 회사 내의 특정 분야가 한정된 급여 재원을 잠식하여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실태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노조와의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노조의 이번 불법 파업 선언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교통공사는 승무원 평균 운전 시간을 기존 4시간 30분(4.5시간)에서 4시간 42분(4.7시간)으로 늘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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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통공사, “승무원 운전시간 12분 연장 잠정 중단”
    • 입력 2020-01-20 15:49:12
    • 수정2020-01-20 16:04:12
    사회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11월 시행한 승무원 운전시간 연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20일) 입장문을 내고, "4.7시간으로 12분 조정했던 운전 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공사는 "공사는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보고자 노조와 대화의 끈을 이어갔다"면서 "하지만 노조는 '운전시간을 종전대로 원상회복하라'는 주장만을 반복할 뿐 어떤 양보와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화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공사는 시민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아울러 어쩔 수 없이 불법 파업에 휘말릴 승무 직원들의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는 "그러나 불합리한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며 "취업규칙(노사합의)에서 정한 운전 시간을 채우지 않아 발생하는 과도한 휴일 근무는 승무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퇴직을 앞둔 기관사가 평균임금을 부풀려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 휴일 근무에 몰두하는 것과 회사 내의 특정 분야가 한정된 급여 재원을 잠식하여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실태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노조와의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노조의 이번 불법 파업 선언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교통공사는 승무원 평균 운전 시간을 기존 4시간 30분(4.5시간)에서 4시간 42분(4.7시간)으로 늘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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