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군인 전역심사위원회 회부는 인권침해”…군인권센터, 인권위에 진정

입력 2020.01.20 (16:59) 수정 2020.01.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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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을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로 분류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군인권센터가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 당국이 남성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 A 하사를 심신장애라 판단하고, 관할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로 전역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반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군 당국의 전역심사 기일 연기 요청 반려는 A 하사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라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러한 인권침해의 근본적 원인이 국방부에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와 관련한 법령, 규정, 지침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있다고 봤다."라며 "인권위에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에 대해서도 진정을 제기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탱크 조종수로 복무 중인 A 하사는 지난해 말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군 병원은 수술을 받고 돌아온 A 하사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육군본부가 A하사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했지만, A하사는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전역심사위원회가 다가오는 수요일인 22일에 예정돼 있어, 긴급한 구제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A 하사는 전역 조치돼 돌이킬 수 없는 인권침해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전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로 분류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는 것은 혐오에 기반한 엄연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의 긴급구제와 인권침해 시정 권고를 통해 성전환자 군인의 군 복무가 현실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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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20 16:59:02
    • 수정2020-01-20 16:59:46
    사회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을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로 분류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군인권센터가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 당국이 남성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 A 하사를 심신장애라 판단하고, 관할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로 전역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반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군 당국의 전역심사 기일 연기 요청 반려는 A 하사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라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러한 인권침해의 근본적 원인이 국방부에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와 관련한 법령, 규정, 지침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있다고 봤다."라며 "인권위에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에 대해서도 진정을 제기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탱크 조종수로 복무 중인 A 하사는 지난해 말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군 병원은 수술을 받고 돌아온 A 하사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육군본부가 A하사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했지만, A하사는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전역심사위원회가 다가오는 수요일인 22일에 예정돼 있어, 긴급한 구제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A 하사는 전역 조치돼 돌이킬 수 없는 인권침해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전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로 분류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는 것은 혐오에 기반한 엄연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의 긴급구제와 인권침해 시정 권고를 통해 성전환자 군인의 군 복무가 현실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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