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75건으로
2017년 26건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은군은 이처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이 증가한 것은
국민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앱 등
간편해진 신고 절차에 의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보은군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10만 원을,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변조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75건으로
2017년 26건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은군은 이처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이 증가한 것은
국민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앱 등
간편해진 신고 절차에 의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보은군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10만 원을,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변조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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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시민신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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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0 18:29:51
보은군은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75건으로
2017년 26건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은군은 이처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이 증가한 것은
국민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앱 등
간편해진 신고 절차에 의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보은군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10만 원을,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변조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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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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