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인권침해' 진정 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0일) 박 위원이 최근 조 전 장관의 진정을 맡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피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다만, 아직 조 전 장관의 진정이 위원회에 배정되지 않았다"며 "3자 진정의 경우 피해자인 조 전 장관 측에 인권위의 조사에 대해 동의를 구한 다음에 정식으로 배정돼 조사에 착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인권위원장이 회피 신청을 받아들이면 박 위원은 해당 안건 소위원회에서 배제됩니다.
지난 13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박 위원은 지난해 자신의 SNS에 조국 수사에 대해 "아무리 봐도 잘못된 수사"라며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어제(19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인권위에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인권위가 각하할 대상"이라며 "각하하지 않더라도 박찬운 인권위원은 기피 또는 회피 대상"이라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권위는 오늘(20일) 박 위원이 최근 조 전 장관의 진정을 맡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피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다만, 아직 조 전 장관의 진정이 위원회에 배정되지 않았다"며 "3자 진정의 경우 피해자인 조 전 장관 측에 인권위의 조사에 대해 동의를 구한 다음에 정식으로 배정돼 조사에 착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인권위원장이 회피 신청을 받아들이면 박 위원은 해당 안건 소위원회에서 배제됩니다.
지난 13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박 위원은 지난해 자신의 SNS에 조국 수사에 대해 "아무리 봐도 잘못된 수사"라며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어제(19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인권위에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인권위가 각하할 대상"이라며 "각하하지 않더라도 박찬운 인권위원은 기피 또는 회피 대상"이라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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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인권위 상임위원, ‘조국 수사 인권침해’ 회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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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0 18:47:36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인권침해' 진정 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0일) 박 위원이 최근 조 전 장관의 진정을 맡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피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다만, 아직 조 전 장관의 진정이 위원회에 배정되지 않았다"며 "3자 진정의 경우 피해자인 조 전 장관 측에 인권위의 조사에 대해 동의를 구한 다음에 정식으로 배정돼 조사에 착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인권위원장이 회피 신청을 받아들이면 박 위원은 해당 안건 소위원회에서 배제됩니다.
지난 13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박 위원은 지난해 자신의 SNS에 조국 수사에 대해 "아무리 봐도 잘못된 수사"라며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어제(19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인권위에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인권위가 각하할 대상"이라며 "각하하지 않더라도 박찬운 인권위원은 기피 또는 회피 대상"이라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권위는 오늘(20일) 박 위원이 최근 조 전 장관의 진정을 맡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피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다만, 아직 조 전 장관의 진정이 위원회에 배정되지 않았다"며 "3자 진정의 경우 피해자인 조 전 장관 측에 인권위의 조사에 대해 동의를 구한 다음에 정식으로 배정돼 조사에 착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인권위원장이 회피 신청을 받아들이면 박 위원은 해당 안건 소위원회에서 배제됩니다.
지난 13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박 위원은 지난해 자신의 SNS에 조국 수사에 대해 "아무리 봐도 잘못된 수사"라며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어제(19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인권위에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인권위가 각하할 대상"이라며 "각하하지 않더라도 박찬운 인권위원은 기피 또는 회피 대상"이라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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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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