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부 법률가 늘려 탈검찰화해야” 개혁위 권고

입력 2020.01.20 (19:02) 수정 2020.01.20 (19: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기존 검사가 맡던 법무부 직위에 외부 법률전문가 영입을 늘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20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각종 법률 사무와 인권 관련 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법무부 특성상 우수한 법률전문가의 영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위는 "'수사 전문가'이자 통상 1∼3년 정도 근무하다 인사이동하는 검사 대신, 법무부 해당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영입해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우수 법률전문가 영입 유인책으로 임기와 처우를 보장하는 '일반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또 기존 검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정부 내 법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시행할 '정부 변호사 제도' 도입도 검토 대상으로 권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권고안을 외부에 공개한 개혁위는, "권고안이 시행되면 법무 행정 일선에서 불가역적인 탈검찰화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무행정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탈검찰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무부, 외부 법률가 늘려 탈검찰화해야” 개혁위 권고
    • 입력 2020-01-20 19:02:38
    • 수정2020-01-20 19:17:41
    사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기존 검사가 맡던 법무부 직위에 외부 법률전문가 영입을 늘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20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각종 법률 사무와 인권 관련 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법무부 특성상 우수한 법률전문가의 영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위는 "'수사 전문가'이자 통상 1∼3년 정도 근무하다 인사이동하는 검사 대신, 법무부 해당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영입해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우수 법률전문가 영입 유인책으로 임기와 처우를 보장하는 '일반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또 기존 검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정부 내 법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시행할 '정부 변호사 제도' 도입도 검토 대상으로 권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권고안을 외부에 공개한 개혁위는, "권고안이 시행되면 법무 행정 일선에서 불가역적인 탈검찰화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무행정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탈검찰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