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출동한 현장에서 사건 처리 뒤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5월
주차시비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을 처리한 뒤,
사건 당사자 B 씨에게
'인사치레를 하라'며 뇌물을 요구해
현금 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을 저버린 행동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끝)
*참고/2019년 5월 23일 리포트 있음
출동한 현장에서 사건 처리 뒤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5월
주차시비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을 처리한 뒤,
사건 당사자 B 씨에게
'인사치레를 하라'며 뇌물을 요구해
현금 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을 저버린 행동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끝)
*참고/2019년 5월 23일 리포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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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치레 하라" 뇌물 받은 경찰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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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0 19:39:01
대구지방법원은
출동한 현장에서 사건 처리 뒤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5월
주차시비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을 처리한 뒤,
사건 당사자 B 씨에게
'인사치레를 하라'며 뇌물을 요구해
현금 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을 저버린 행동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끝)
*참고/2019년 5월 23일 리포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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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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