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치레 하라" 뇌물 받은 경찰 벌금 500만 원

입력 2020.01.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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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출동한 현장에서 사건 처리 뒤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5월
주차시비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을 처리한 뒤,
사건 당사자 B 씨에게
'인사치레를 하라'며 뇌물을 요구해
현금 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을 저버린 행동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끝)



*참고/2019년 5월 23일 리포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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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치레 하라" 뇌물 받은 경찰 벌금 500만 원
    • 입력 2020-01-20 19:39:01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출동한 현장에서 사건 처리 뒤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5월 주차시비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을 처리한 뒤, 사건 당사자 B 씨에게 '인사치레를 하라'며 뇌물을 요구해 현금 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을 저버린 행동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끝) *참고/2019년 5월 23일 리포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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