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밀 누설’ 혐의 판사들 재판 마무리…검찰, 실형 구형

입력 2020.01.20 (20:37) 수정 2020.01.2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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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판사들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신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조의연, 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밀을 취급하게 된 것을 기회로 악용해 헌법이 부여한 중차대하고 신성한 직무의 본질을 망각하고, 영장재판을 수사기밀을 빼돌리는 루트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더이상 재판이 사법행정권자 마음대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못하게 하고 헌법상 재판독립을 더 굳건히 확립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거나 행정처와 공모한 사실도 없고, 수사기록을 복사해 유출하지도 않았고, 검찰이 주장하는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이나 영장개입 역시 허구에 불과하다며 사실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또 형사수석부장판사나 법원행정처 등 상부에 법관 비위와 관련된 수사상황을 보고한 것은 사법행정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내부 보고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최후 진술에서 "법원행정처에 관련 규정과 통상적 업무절차에 따라 보고했고 (법관 비위에 대한) 수사 저지 목적으로 외부의 수사 대상자에게 누설한 게 결코 아니다"라며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조 전 부장판사도 "작년 3월 5일 성창호 부장판사와 함께 기소됐을 때 그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넘어, 이게 과연 적절한 검찰권 행사인지 심각한 의문이 들었다"며 "제가 하지도 않은 일과 알지도 못하는 일까지 보태져서 마치 영장전담판사들이 무슨 악행에 조력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법관으로서 감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성 전 부장판사 역시 "(검찰이) 법관과 재판을 이토록 왜곡하여 공격할 수 있는 것인지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다"면서 "저를 비롯한 영장전담판사들은 그것(보고 행위)이 범죄가 된다거나 다른 어떤 문제가 된다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검찰의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 당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의 법관 비위 수사 관련 대응책 마련에 필요하니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통해 검찰의 수사상황 및 방향 등을 확인해 보고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조의연, 성창호 영장전담판사에게 수사기록 일부를 복사해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전달받아 그 내용을 직접 정리한 문건 파일 9개와 검찰의 수사보고서 사본 1부를 임 차장에게 보냄으로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의연, 성창호 전 부장판사는 신 수석부장판사의 요구를 수락해 2016년 5월 서울중앙지법 사무실에서, 영장청구서와 법관 비리 수사진행 상황과 증거관계, 향후 수사계획 등이 포함된 수사보고서 등의 수사기밀을 모두 10차례에 걸쳐 수집해 신 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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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기밀 누설’ 혐의 판사들 재판 마무리…검찰, 실형 구형
    • 입력 2020-01-20 20:37:05
    • 수정2020-01-21 00:53:21
    사회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판사들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신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조의연, 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밀을 취급하게 된 것을 기회로 악용해 헌법이 부여한 중차대하고 신성한 직무의 본질을 망각하고, 영장재판을 수사기밀을 빼돌리는 루트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더이상 재판이 사법행정권자 마음대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못하게 하고 헌법상 재판독립을 더 굳건히 확립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거나 행정처와 공모한 사실도 없고, 수사기록을 복사해 유출하지도 않았고, 검찰이 주장하는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이나 영장개입 역시 허구에 불과하다며 사실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또 형사수석부장판사나 법원행정처 등 상부에 법관 비위와 관련된 수사상황을 보고한 것은 사법행정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내부 보고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최후 진술에서 "법원행정처에 관련 규정과 통상적 업무절차에 따라 보고했고 (법관 비위에 대한) 수사 저지 목적으로 외부의 수사 대상자에게 누설한 게 결코 아니다"라며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조 전 부장판사도 "작년 3월 5일 성창호 부장판사와 함께 기소됐을 때 그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넘어, 이게 과연 적절한 검찰권 행사인지 심각한 의문이 들었다"며 "제가 하지도 않은 일과 알지도 못하는 일까지 보태져서 마치 영장전담판사들이 무슨 악행에 조력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법관으로서 감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성 전 부장판사 역시 "(검찰이) 법관과 재판을 이토록 왜곡하여 공격할 수 있는 것인지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다"면서 "저를 비롯한 영장전담판사들은 그것(보고 행위)이 범죄가 된다거나 다른 어떤 문제가 된다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검찰의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 당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의 법관 비위 수사 관련 대응책 마련에 필요하니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통해 검찰의 수사상황 및 방향 등을 확인해 보고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조의연, 성창호 영장전담판사에게 수사기록 일부를 복사해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전달받아 그 내용을 직접 정리한 문건 파일 9개와 검찰의 수사보고서 사본 1부를 임 차장에게 보냄으로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의연, 성창호 전 부장판사는 신 수석부장판사의 요구를 수락해 2016년 5월 서울중앙지법 사무실에서, 영장청구서와 법관 비리 수사진행 상황과 증거관계, 향후 수사계획 등이 포함된 수사보고서 등의 수사기밀을 모두 10차례에 걸쳐 수집해 신 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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