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면직된
서형원 청암대 총장이
가처분 소송 2심에서 승소해
오늘 업무에 복귀합니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서 총장이
학교법인 청암학원을 상대로 한
면직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1심 결정을 뒤짚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서 총장이
사직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면직 처분이 이뤄졌으며,
총장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본안 판결때까지
집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 총장은
청암대 설립자의 아들인 강 전 총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하자마자
사직을 강요해 부당하게 면직됐다며
지난해 7월 법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습니다.(끝)
서형원 청암대 총장이
가처분 소송 2심에서 승소해
오늘 업무에 복귀합니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서 총장이
학교법인 청암학원을 상대로 한
면직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1심 결정을 뒤짚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서 총장이
사직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면직 처분이 이뤄졌으며,
총장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본안 판결때까지
집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 총장은
청암대 설립자의 아들인 강 전 총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하자마자
사직을 강요해 부당하게 면직됐다며
지난해 7월 법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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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원 청암대 총장, 가처분소송 승소...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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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0 20:44:10
지난해 면직된
서형원 청암대 총장이
가처분 소송 2심에서 승소해
오늘 업무에 복귀합니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서 총장이
학교법인 청암학원을 상대로 한
면직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1심 결정을 뒤짚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서 총장이
사직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면직 처분이 이뤄졌으며,
총장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본안 판결때까지
집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 총장은
청암대 설립자의 아들인 강 전 총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하자마자
사직을 강요해 부당하게 면직됐다며
지난해 7월 법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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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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