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원 청암대 총장, 가처분소송 승소...업무 복귀

입력 2020.01.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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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면직된
서형원 청암대 총장이
가처분 소송 2심에서 승소해
오늘 업무에 복귀합니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서 총장이
학교법인 청암학원을 상대로 한
면직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1심 결정을 뒤짚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서 총장이
사직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면직 처분이 이뤄졌으며,
총장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본안 판결때까지
집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 총장은
청암대 설립자의 아들인 강 전 총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하자마자
사직을 강요해 부당하게 면직됐다며
지난해 7월 법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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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형원 청암대 총장, 가처분소송 승소...업무 복귀
    • 입력 2020-01-20 20:44:10
    순천
지난해 면직된 서형원 청암대 총장이 가처분 소송 2심에서 승소해 오늘 업무에 복귀합니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서 총장이 학교법인 청암학원을 상대로 한 면직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1심 결정을 뒤짚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서 총장이 사직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면직 처분이 이뤄졌으며, 총장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본안 판결때까지 집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 총장은 청암대 설립자의 아들인 강 전 총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하자마자 사직을 강요해 부당하게 면직됐다며 지난해 7월 법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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