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팔게"…4억 원 갖고 도주

입력 2020.01.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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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비트코인을 저렴하게 팔겠다고 속여

수 억원의 거래대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40대 초반 A 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한 모텔에서

SNS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 B 씨에게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싸게 팔겠다고 유인해

4억 원가량의 현금이 든 가방을

바꿔치기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신원을 특정해 A 씨를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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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팔게"…4억 원 갖고 도주
    • 입력 2020-01-20 21:49:12
    뉴스9(광주)
광주 광산경찰서는
비트코인을 저렴하게 팔겠다고 속여
수 억원의 거래대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40대 초반 A 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한 모텔에서
SNS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 B 씨에게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싸게 팔겠다고 유인해
4억 원가량의 현금이 든 가방을
바꿔치기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신원을 특정해 A 씨를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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