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교내 선거운동 행위 엄격히 제한"

입력 2020.01.20 (12:00) 수정 2020.01.21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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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이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총선부터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교육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오늘(20) 확대간부회의에서
총선 출마 후보자들이
학교 안에서
연설하거나 명함을 돌리는
교내 선거운동 행위를 막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선거 당일 강제 자율학습이 없도록 하고,
장애 학생들의 투표 참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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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환 교육감 "교내 선거운동 행위 엄격히 제한"
    • 입력 2020-01-21 03:10:14
    • 수정2020-01-21 03:13:04
    뉴스9(전주)
김승환 교육감이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총선부터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교육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오늘(20) 확대간부회의에서 총선 출마 후보자들이 학교 안에서 연설하거나 명함을 돌리는 교내 선거운동 행위를 막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선거 당일 강제 자율학습이 없도록 하고, 장애 학생들의 투표 참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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