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리포트 낼테니까 넌 주식사라”…유명 애널리스트 구속
입력 2020.01.21 (07:37)
수정 2020.01.2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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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가치를 분석해서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사람을 증권사 애널리스트라고 하죠.
한 유명 애널리스트가 이런 투자보고서를 내기 전에, 해당 주식을 사 놨다가 오르면 되파는 방식으로 7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검찰은 처음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박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증권방송에 출연한 유명 애널리스트 A 씨입니다.
방송에 나와 업황과 지배구조 등을 설명하면서 기업들의 가치를 분석합니다.
주기적으로 낸 증권사 보고서에서는 업체들의 영업이익 추이 등을 분석해 특정 업체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때마다 이름을 올린 업체들의 주가는 요동쳤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친구에게 기재된 종목을 미리 알려주고,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비싸게 되파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A 씨와 친구가, 2015년부터 4년 동안 이런 식 주식을 사고 팔아 챙긴 부당이득은 모두 7억 6천만 원.
A 씨는 이 가운데 6억 원을 친구에게서 현금이나 체크카드 형태로 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부정하게 거래한 종목이 수십 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애널리스트 A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친구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가 일하던 증권사는 "회사와는 관계 없는 개인의 일탈"이라며 휴직을 명령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번 수익을 처분할 수 없도록 추징 보전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기업가치를 분석해서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사람을 증권사 애널리스트라고 하죠.
한 유명 애널리스트가 이런 투자보고서를 내기 전에, 해당 주식을 사 놨다가 오르면 되파는 방식으로 7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검찰은 처음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박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증권방송에 출연한 유명 애널리스트 A 씨입니다.
방송에 나와 업황과 지배구조 등을 설명하면서 기업들의 가치를 분석합니다.
주기적으로 낸 증권사 보고서에서는 업체들의 영업이익 추이 등을 분석해 특정 업체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때마다 이름을 올린 업체들의 주가는 요동쳤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친구에게 기재된 종목을 미리 알려주고,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비싸게 되파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A 씨와 친구가, 2015년부터 4년 동안 이런 식 주식을 사고 팔아 챙긴 부당이득은 모두 7억 6천만 원.
A 씨는 이 가운데 6억 원을 친구에게서 현금이나 체크카드 형태로 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부정하게 거래한 종목이 수십 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애널리스트 A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친구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가 일하던 증권사는 "회사와는 관계 없는 개인의 일탈"이라며 휴직을 명령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번 수익을 처분할 수 없도록 추징 보전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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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1 07:38:22
- 수정2020-01-21 07:48:59

[앵커]
기업가치를 분석해서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사람을 증권사 애널리스트라고 하죠.
한 유명 애널리스트가 이런 투자보고서를 내기 전에, 해당 주식을 사 놨다가 오르면 되파는 방식으로 7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검찰은 처음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박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증권방송에 출연한 유명 애널리스트 A 씨입니다.
방송에 나와 업황과 지배구조 등을 설명하면서 기업들의 가치를 분석합니다.
주기적으로 낸 증권사 보고서에서는 업체들의 영업이익 추이 등을 분석해 특정 업체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때마다 이름을 올린 업체들의 주가는 요동쳤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친구에게 기재된 종목을 미리 알려주고,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비싸게 되파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A 씨와 친구가, 2015년부터 4년 동안 이런 식 주식을 사고 팔아 챙긴 부당이득은 모두 7억 6천만 원.
A 씨는 이 가운데 6억 원을 친구에게서 현금이나 체크카드 형태로 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부정하게 거래한 종목이 수십 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애널리스트 A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친구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가 일하던 증권사는 "회사와는 관계 없는 개인의 일탈"이라며 휴직을 명령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번 수익을 처분할 수 없도록 추징 보전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기업가치를 분석해서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사람을 증권사 애널리스트라고 하죠.
한 유명 애널리스트가 이런 투자보고서를 내기 전에, 해당 주식을 사 놨다가 오르면 되파는 방식으로 7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검찰은 처음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박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증권방송에 출연한 유명 애널리스트 A 씨입니다.
방송에 나와 업황과 지배구조 등을 설명하면서 기업들의 가치를 분석합니다.
주기적으로 낸 증권사 보고서에서는 업체들의 영업이익 추이 등을 분석해 특정 업체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때마다 이름을 올린 업체들의 주가는 요동쳤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친구에게 기재된 종목을 미리 알려주고,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비싸게 되파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A 씨와 친구가, 2015년부터 4년 동안 이런 식 주식을 사고 팔아 챙긴 부당이득은 모두 7억 6천만 원.
A 씨는 이 가운데 6억 원을 친구에게서 현금이나 체크카드 형태로 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부정하게 거래한 종목이 수십 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애널리스트 A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친구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가 일하던 증권사는 "회사와는 관계 없는 개인의 일탈"이라며 휴직을 명령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번 수익을 처분할 수 없도록 추징 보전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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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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