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실시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해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 작성해 신고한 혐의로
이장 A씨와 B씨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거소투표 신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주민 12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허위로 작성된 주민 12명의
거소투표 용지를 미발송 처리함에 따라
해당 주민은 내일 주민투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끝)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해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 작성해 신고한 혐의로
이장 A씨와 B씨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거소투표 신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주민 12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허위로 작성된 주민 12명의
거소투표 용지를 미발송 처리함에 따라
해당 주민은 내일 주민투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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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소투표 허위 신고한 이장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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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1 09:15:40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실시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해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 작성해 신고한 혐의로
이장 A씨와 B씨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거소투표 신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주민 12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허위로 작성된 주민 12명의
거소투표 용지를 미발송 처리함에 따라
해당 주민은 내일 주민투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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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기자 l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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