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78% “최저임금, 규모·업종별 차등 적용 해야”

입력 2020.01.21 (09:49) 수정 2020.01.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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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78%는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길 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모든 기업에 일괄적용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전국의 소상공인 1,2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근로자 영향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법으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사업체 규모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70.3%에 달했습니다.

조사업체의 66.4%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18.5%)과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15.2%)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2018년과 비교해 지난해 인건비가 상승한 업체는 조사대상의 31.0%를 차지했으며, 업체별 월평균 인건비 상승액은 61만 1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간 종업원 수는 대부분 사업장(83.0%)에서 변동이 없었고, 감소한 곳(11.3%)이 증가한 곳(5.8%)보다 많았습니다. 감소한 종업원 수는 평균 1.15명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는 문항에는 인력감축을 하겠다는 소상공인이 46.8%로 가장 많았고, 1인 및 가족경영(39.3%), 근로시간 감축(36.0%), 영업시간 단축(18.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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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78% “최저임금, 규모·업종별 차등 적용 해야”
    • 입력 2020-01-21 09:49:32
    • 수정2020-01-21 10:26:07
    경제
소상공인의 78%는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길 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모든 기업에 일괄적용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전국의 소상공인 1,2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근로자 영향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법으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사업체 규모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70.3%에 달했습니다.

조사업체의 66.4%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18.5%)과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15.2%)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2018년과 비교해 지난해 인건비가 상승한 업체는 조사대상의 31.0%를 차지했으며, 업체별 월평균 인건비 상승액은 61만 1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간 종업원 수는 대부분 사업장(83.0%)에서 변동이 없었고, 감소한 곳(11.3%)이 증가한 곳(5.8%)보다 많았습니다. 감소한 종업원 수는 평균 1.15명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는 문항에는 인력감축을 하겠다는 소상공인이 46.8%로 가장 많았고, 1인 및 가족경영(39.3%), 근로시간 감축(36.0%), 영업시간 단축(18.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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