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과열 수주전’ 건설사 불기소…“재산상 이익 약속 아냐”

입력 2020.01.21 (12:02) 수정 2020.01.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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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예정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이익 등을 약속하며 과열 수주전을 벌인 건설사 3곳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다만 이번 처분은 서울시가 수사 의뢰한 '입찰 제안서'만 수사한 것으로, 다른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 대상에서 빠진 만큼 입찰과정 전반에 어떠한 범법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북부지검은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서울시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입찰 참여사인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곳 모두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어 어제(20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건설사들이 입찰참여 제안서에 '사업비 무이자 지원', '이주비 금융비용 무이자 지원'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부분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이라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입찰참여 제안서에 기재된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은 건설사가 시공자로 낙찰됐을 경우 계약 내용으로 편입돼 시공자가 이행해야 할 계약상의 채무(시공조건)가 되는 것으로, 계약 체결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도정법에 해당하는 처벌 범위는 '특정된 누군가'에게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입찰제안서는 '조합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계약하는 것으로 도정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국토부 고시는 위반한 것으로 행정당국의 행정제재는 가능합니다.

또 입찰참여 제안서에 '특별품목 보상제', '분양가 보장', '단지 내 공유경제 지원' 등 사실상 이행이 어려운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침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입찰 제안서에 기재된 항목 중 일부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해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불과하며, 입찰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양가 보장', '임대 후 분양' 등을 입찰 제안서에 기재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은 입찰제안서는 표시광고법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표시광고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데, 공정위 고발이 없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서울시가 입찰제안서 내용 자체가 도정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수사의뢰를 했고, 국토부 등이 수사결과를 보고 사업진행 등 추후 조치를 취한다고 해 입찰제안서 내용에 대해서만 신속히 판단한 것"이라며 "입찰제안서 외에 다른 범법행위에 대해 제보나 첩보 등이 있으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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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3구역 과열 수주전’ 건설사 불기소…“재산상 이익 약속 아냐”
    • 입력 2020-01-21 12:02:29
    • 수정2020-01-21 13:32:37
    사회
재개발 예정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이익 등을 약속하며 과열 수주전을 벌인 건설사 3곳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다만 이번 처분은 서울시가 수사 의뢰한 '입찰 제안서'만 수사한 것으로, 다른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 대상에서 빠진 만큼 입찰과정 전반에 어떠한 범법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북부지검은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서울시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입찰 참여사인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곳 모두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어 어제(20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건설사들이 입찰참여 제안서에 '사업비 무이자 지원', '이주비 금융비용 무이자 지원'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부분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이라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입찰참여 제안서에 기재된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은 건설사가 시공자로 낙찰됐을 경우 계약 내용으로 편입돼 시공자가 이행해야 할 계약상의 채무(시공조건)가 되는 것으로, 계약 체결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도정법에 해당하는 처벌 범위는 '특정된 누군가'에게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입찰제안서는 '조합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계약하는 것으로 도정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국토부 고시는 위반한 것으로 행정당국의 행정제재는 가능합니다.

또 입찰참여 제안서에 '특별품목 보상제', '분양가 보장', '단지 내 공유경제 지원' 등 사실상 이행이 어려운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침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입찰 제안서에 기재된 항목 중 일부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해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불과하며, 입찰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양가 보장', '임대 후 분양' 등을 입찰 제안서에 기재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은 입찰제안서는 표시광고법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표시광고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데, 공정위 고발이 없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서울시가 입찰제안서 내용 자체가 도정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수사의뢰를 했고, 국토부 등이 수사결과를 보고 사업진행 등 추후 조치를 취한다고 해 입찰제안서 내용에 대해서만 신속히 판단한 것"이라며 "입찰제안서 외에 다른 범법행위에 대해 제보나 첩보 등이 있으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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