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탈북 국군포로들 “명예회복 원해”

입력 2020.01.21 (14:12) 수정 2020.01.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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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탈북 국군 포로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한 모 씨 등 2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은 소송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한 씨 등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 당했다며,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각각 2천 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2016년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에서 강제노역 손해배상에 대해 당시에는 북한 최고지도자가 아니었던 김 위원장에게 얼마나 상속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원고 측이 소명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군포로 억류가 불법이라는 국제법적 기준에 대한 근거와, 한 씨 등이 북한에서 강제노역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원고 측은 한 씨 등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면 함께 포로로 생활했던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씨 등이 북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진술한 자료를 국정원이 주지 않고 있다며, 정보공개청구 소송 또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에서 고생했다고 보상도 받았고, 돈 몇 푼 더 받자고 소송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 인정과 명예회복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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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21 14:12:49
    • 수정2020-01-21 14:21:07
    사회
북한 정권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탈북 국군 포로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한 모 씨 등 2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은 소송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한 씨 등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 당했다며,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각각 2천 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2016년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에서 강제노역 손해배상에 대해 당시에는 북한 최고지도자가 아니었던 김 위원장에게 얼마나 상속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원고 측이 소명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군포로 억류가 불법이라는 국제법적 기준에 대한 근거와, 한 씨 등이 북한에서 강제노역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원고 측은 한 씨 등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면 함께 포로로 생활했던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씨 등이 북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진술한 자료를 국정원이 주지 않고 있다며, 정보공개청구 소송 또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에서 고생했다고 보상도 받았고, 돈 몇 푼 더 받자고 소송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 인정과 명예회복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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