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건설3사 무혐의…서울시, “불공정 관행, 엄중히 관리할 것”

입력 2020.01.21 (17:14) 수정 2020.01.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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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건설회사 3곳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시공과 관계없는 제안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1일) 설명자료를 내고,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와 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임대주택 제로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조례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와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를 위반해 입찰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입찰 과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해 결국 조합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조합 내 분쟁을 발생시켜 사업 지연 등의 문제와 주택가격 왜곡 등 주택시장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국토부와 함께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 외 제안 등이 이루어질 경우, 입찰무효 등의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불공정 관행을 척결할 것"이라며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토부와 함께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서울시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국토부와 함께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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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3구역’ 건설3사 무혐의…서울시, “불공정 관행, 엄중히 관리할 것”
    • 입력 2020-01-21 17:14:43
    • 수정2020-01-21 17:17:09
    사회
검찰이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건설회사 3곳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시공과 관계없는 제안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1일) 설명자료를 내고,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와 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임대주택 제로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조례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와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를 위반해 입찰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입찰 과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해 결국 조합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조합 내 분쟁을 발생시켜 사업 지연 등의 문제와 주택가격 왜곡 등 주택시장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국토부와 함께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 외 제안 등이 이루어질 경우, 입찰무효 등의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불공정 관행을 척결할 것"이라며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토부와 함께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서울시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국토부와 함께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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