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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억 원 횡령’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0.01.21 (19:34) 수정 2020.01.21 (19:53) 뉴스 7
대법원 3부는 수십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회삿돈 4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회삿돈 4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49억 원 횡령’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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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1 19:39:04
- 수정2020-01-21 19:53:37

대법원 3부는 수십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회삿돈 4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회삿돈 4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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