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자 44명, 일부는 출국…보건당국, 관리 어떻게 하나?

입력 2020.01.21 (21:15) 수정 2020.01.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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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걱정했던 유증상자들,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는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이 확진 환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의 감염 가능성은 아직까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 보건당국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효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와 보호장구 없이 가까이 있었던 접촉자는 모두 44명 입니다.

확진자가 앉았던 비행좌석 앞 뒤 3열에 앉은 승객 29명과 승무원 5명, 공항관계자 10명입니다.

이 가운데 9명은 이미 출국했습니다.

출국자는 해당 나라에 명단이 통보됐습니다.

[이선규/위기분석국제협력 과장 : "해당 국가에 정보를 주고 이 사람들이 간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얘깁니다. WHO(세계보건기구) 공식채널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국내에 머물고 있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 35명과 중국 우한을 다녀온 뒤 발열 등 증상이 있는 14명입니다.

이들 49명은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병원 치료를 받을 만큼 증상이 심하지는 않지만 상태가 어떤지는 보건당국이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혜경/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 "해당 보건소를 통해 모니터링 중으로 현재까지 특이 사항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증상이 심해지면, '유증상자'로 분류해 격리 조치에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역 사회 감염은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선 감시 대상자를 잘 살펴 신속한 격리 등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우주/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방역당국이) 국내에서 확산하지 않도록 조기 발견하고 2차 접촉자를 줄이고 그럼으로 해서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메르스 때처럼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감염을 확산시키는 경우가 없도록 의료기관도 의심환자가 생기면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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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21 21:18:25
    • 수정2020-01-21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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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걱정했던 유증상자들,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는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이 확진 환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의 감염 가능성은 아직까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 보건당국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효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와 보호장구 없이 가까이 있었던 접촉자는 모두 44명 입니다.

확진자가 앉았던 비행좌석 앞 뒤 3열에 앉은 승객 29명과 승무원 5명, 공항관계자 10명입니다.

이 가운데 9명은 이미 출국했습니다.

출국자는 해당 나라에 명단이 통보됐습니다.

[이선규/위기분석국제협력 과장 : "해당 국가에 정보를 주고 이 사람들이 간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얘깁니다. WHO(세계보건기구) 공식채널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국내에 머물고 있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 35명과 중국 우한을 다녀온 뒤 발열 등 증상이 있는 14명입니다.

이들 49명은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병원 치료를 받을 만큼 증상이 심하지는 않지만 상태가 어떤지는 보건당국이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혜경/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 "해당 보건소를 통해 모니터링 중으로 현재까지 특이 사항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증상이 심해지면, '유증상자'로 분류해 격리 조치에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역 사회 감염은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선 감시 대상자를 잘 살펴 신속한 격리 등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우주/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방역당국이) 국내에서 확산하지 않도록 조기 발견하고 2차 접촉자를 줄이고 그럼으로 해서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메르스 때처럼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감염을 확산시키는 경우가 없도록 의료기관도 의심환자가 생기면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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