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도주치사 혐의 60대 실형

입력 2020.01.21 (21:23) 수정 2020.01.21 (21: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62살 A모 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상
도주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4월
서귀포항 출입구 근처에서 화물차를 몰다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도로에 앉아있던 20대 남성을 깔고 지나간 뒤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뺑소니 도주치사 혐의 60대 실형
    • 입력 2020-01-21 21:23:57
    • 수정2020-01-21 21:27:46
    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62살 A모 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상 도주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4월 서귀포항 출입구 근처에서 화물차를 몰다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도로에 앉아있던 20대 남성을 깔고 지나간 뒤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