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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도주치사 혐의 60대 실형
입력 2020.01.21 (21:23) 수정 2020.01.21 (21:27) 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62살 A모 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상
도주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4월
서귀포항 출입구 근처에서 화물차를 몰다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도로에 앉아있던 20대 남성을 깔고 지나간 뒤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뺑소니 도주치사 혐의 60대 실형
    • 입력 2020-01-21 21:23:57
    • 수정2020-01-21 21:27:46
    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62살 A모 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상
도주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4월
서귀포항 출입구 근처에서 화물차를 몰다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도로에 앉아있던 20대 남성을 깔고 지나간 뒤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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