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수사 전체 사상누각”…‘감찰 무마’ 쟁점은?

입력 2020.01.21 (21:40) 수정 2020.01.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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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재수 씨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민정수석의 공소장이 어제(20일) 공개됐죠.

조 전 수석측 변호인단이 오늘(21일)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의 공소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수사 전체가 '사상누각'이라는 겁니다.

팽팽히 맞서는 양측 입장과 쟁점, 최유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조국 전 민정수석 변호인 측은 검찰 수사가 잘못된 전제로 진행된 사상누각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먼저 민정수석 재직 당시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유재수 씨가 감찰 도중 잠적해 사실상 감찰이 불가능했던 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감반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금융위 이첩도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박형철 전 비서관이 제시한 복수의 조치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한 것으로 이는 민정수석의 재량권이라는 겁니다.

박형철 전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재수 씨의 구체적인 비위 내용을 알리지 않고 단순 인사 조치를 요구한 거라 밝혔지만, 변호인 측은 조 전 수석이 비위 내용과 상응 조치 필요성을 알리도록 결정,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전 비서관이 유 씨의 주장 등 상황을 점검해 조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도 민정비서관의 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백 전 비서관의 보고를 받은 후에도 조 전 수석이 감찰을 계속 지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재판에선 감찰이 중단된 경위와 이후 조치 등이 당시 민정수석의 직권남용인지 재량권 행사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또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 공소장에 적시된 청탁성 발언으로 기소될 지도 관심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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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측 “수사 전체 사상누각”…‘감찰 무마’ 쟁점은?
    • 입력 2020-01-21 21:42:29
    • 수정2020-01-21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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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재수 씨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민정수석의 공소장이 어제(20일) 공개됐죠.

조 전 수석측 변호인단이 오늘(21일)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의 공소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수사 전체가 '사상누각'이라는 겁니다.

팽팽히 맞서는 양측 입장과 쟁점, 최유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조국 전 민정수석 변호인 측은 검찰 수사가 잘못된 전제로 진행된 사상누각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먼저 민정수석 재직 당시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유재수 씨가 감찰 도중 잠적해 사실상 감찰이 불가능했던 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감반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금융위 이첩도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박형철 전 비서관이 제시한 복수의 조치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한 것으로 이는 민정수석의 재량권이라는 겁니다.

박형철 전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재수 씨의 구체적인 비위 내용을 알리지 않고 단순 인사 조치를 요구한 거라 밝혔지만, 변호인 측은 조 전 수석이 비위 내용과 상응 조치 필요성을 알리도록 결정,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전 비서관이 유 씨의 주장 등 상황을 점검해 조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도 민정비서관의 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백 전 비서관의 보고를 받은 후에도 조 전 수석이 감찰을 계속 지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재판에선 감찰이 중단된 경위와 이후 조치 등이 당시 민정수석의 직권남용인지 재량권 행사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또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 공소장에 적시된 청탁성 발언으로 기소될 지도 관심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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