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직접 고용하라"...사측 반발 '항소'

입력 2020.01.21 (21:54) 수정 2020.01.2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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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이들 노동자들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와
명령을 받고,
정규직과 사실상 같은 업무를
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광주와 곡성공장에서 일해온
노동자는 8백여명...

타이어 제조공정에서
금호타이어 정규직과
업무가 서로 맞물려 있었지만,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1부는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강 모씨 등 6백 13명이 낸
4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휘·명령을 받고
정규직과 사실상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파견 기간 2년을 넘긴 4명은
금호타이어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회사 측이 나머지 6백9명에게도
고용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측은 정규직 채용과 함께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
250억여 원도 지급해야 합니다.

[인터뷰]박병준 지회장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비정규직이라는 문제가 이 법원 판결로 인해서 해결되기를 바라며, (00:10:33)당당한 노동자로서 대우받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내 수급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내 협력업체 직원
백 32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2017년 대법원 판결보다 더 큰 규모여서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파장이 적지않을 전망입니다.
KBS뉴스 손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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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하청 직접 고용하라"...사측 반발 '항소'
    • 입력 2020-01-21 21:54:16
    • 수정2020-01-22 00:19:30
    뉴스9(광주)
[앵커멘트]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이들 노동자들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와 명령을 받고, 정규직과 사실상 같은 업무를 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광주와 곡성공장에서 일해온 노동자는 8백여명... 타이어 제조공정에서 금호타이어 정규직과 업무가 서로 맞물려 있었지만,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1부는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강 모씨 등 6백 13명이 낸 4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휘·명령을 받고 정규직과 사실상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파견 기간 2년을 넘긴 4명은 금호타이어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회사 측이 나머지 6백9명에게도 고용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측은 정규직 채용과 함께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 250억여 원도 지급해야 합니다. [인터뷰]박병준 지회장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비정규직이라는 문제가 이 법원 판결로 인해서 해결되기를 바라며, (00:10:33)당당한 노동자로서 대우받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내 수급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내 협력업체 직원 백 32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2017년 대법원 판결보다 더 큰 규모여서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파장이 적지않을 전망입니다. KBS뉴스 손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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