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친 배달 오토바이…유죄?무죄?

입력 2020.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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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오토바이를 몰다 3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60대를 치어 부상을 입힌 10대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음식을 배달하던 김씨는 2018년 3월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 용인시 소재 3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60대 김모씨를 치어 전체 1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김씨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김씨 측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왕복 3차로를 야간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버스와 그 버스의 헤드라이트 때문에 갑자기 피고인 진행 차로에 뛰어든 피해자를 충격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1심에선 "편도 2차로, 왕복 3차로 도로로서 직선 구간이고, 도로 양쪽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다수 존재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며 "김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단횡단을 시작할 무렵에는 버스 1대가 맞은편 도로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교차하게 되었는데, 위 버스의 차체와 전조등의 불빛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시야가 순간적으로 상당히 제한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버스의 뒤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웠을 것"이라며 김씨가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일정한 속도로 무단횡단을 한 것이 아니고 위 버스가 지나간 이후부터 갑자기 속도를 높이면서 이 사건 도로를 횡단했고, 당시 어두운 계통의 옷까지 입고 있었다"면서 "또 사고 지점에서 횡단보도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편"이라며 "피고인에게 어두운 밤에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를 두고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그대로 기각했고, 김씨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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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밤,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친 배달 오토바이…유죄?무죄?
    • 입력 2020-01-22 06:00:32
    취재K
야간에 오토바이를 몰다 3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60대를 치어 부상을 입힌 10대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음식을 배달하던 김씨는 2018년 3월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 용인시 소재 3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60대 김모씨를 치어 전체 1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김씨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김씨 측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왕복 3차로를 야간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버스와 그 버스의 헤드라이트 때문에 갑자기 피고인 진행 차로에 뛰어든 피해자를 충격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1심에선 "편도 2차로, 왕복 3차로 도로로서 직선 구간이고, 도로 양쪽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다수 존재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며 "김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단횡단을 시작할 무렵에는 버스 1대가 맞은편 도로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교차하게 되었는데, 위 버스의 차체와 전조등의 불빛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시야가 순간적으로 상당히 제한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버스의 뒤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웠을 것"이라며 김씨가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일정한 속도로 무단횡단을 한 것이 아니고 위 버스가 지나간 이후부터 갑자기 속도를 높이면서 이 사건 도로를 횡단했고, 당시 어두운 계통의 옷까지 입고 있었다"면서 "또 사고 지점에서 횡단보도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편"이라며 "피고인에게 어두운 밤에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를 두고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그대로 기각했고, 김씨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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