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제개편안 통과…문 대통령 “경찰 개혁도 필요”

입력 2020.01.22 (06:34) 수정 2020.01.22 (06: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법 시행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검찰 개혁과 경찰 개혁은 한 묶음이라며, 경찰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된 뒤 처음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

지금까진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행하는 데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직접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 검찰 개혁 법안과 함께 통과됐어야 했다며 경찰 개혁 법안도 언급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로 그만큼 커지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이고,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입니다."]

국정원도 국내 정부 수집 부서가 폐지되는 등 자체 개혁을 했지만 아직 법 개정이 안 됐다며 국회에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선 검찰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나 공판부로 바꾸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이 의결됐습니다.

앞서 대검은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생활부패근절의 일환으로 유치원 3법이 공포됐다며, 앞으로 회계부정에 대해선 엄격한 법적책임을 지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직제개편안 통과…문 대통령 “경찰 개혁도 필요”
    • 입력 2020-01-22 06:37:33
    • 수정2020-01-22 06:46:34
    뉴스광장 1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법 시행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검찰 개혁과 경찰 개혁은 한 묶음이라며, 경찰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된 뒤 처음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

지금까진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행하는 데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직접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 검찰 개혁 법안과 함께 통과됐어야 했다며 경찰 개혁 법안도 언급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로 그만큼 커지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이고,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입니다."]

국정원도 국내 정부 수집 부서가 폐지되는 등 자체 개혁을 했지만 아직 법 개정이 안 됐다며 국회에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선 검찰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나 공판부로 바꾸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이 의결됐습니다.

앞서 대검은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생활부패근절의 일환으로 유치원 3법이 공포됐다며, 앞으로 회계부정에 대해선 엄격한 법적책임을 지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