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녹색순환버스’ 도입…수도권 차량 제한은 ‘아직’

입력 2020.01.22 (07:39) 수정 2020.01.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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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보겠다며 사대문 도심 내 노후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녹색순환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핵심 대책이었던 수도권 노후차량 운행 제한은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여전히 반쪽자리 대책만 시행 중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에서 운행하는 남산 순환버스입니다.

충무로역 등 지하철역에서 타면 남산타워까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문희/서울 노원구 : "서울 시내를 버스 타고 돌아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에서 정책만 잘 세워준다면 아무래도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처럼 서울 도심 주요 명소를 오가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이 오는 29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서울역과 경복궁 등을 지나는 도심 외부순환 노선과 남산순환 노선, 시청과 인사동 등을 지나는 도심 내부 순환, 남산과 동대문을 지나는 남산연계 노선입니다.

오전 6시 반부터 저녁 11시까지 10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기존 시내버스 요금의 절반인 6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내버스와 달리 녹색순환버스는 같은 번호끼리도 30분 이내에 환승이 가능합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과의 환승 할인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돼 차를 갖고 도심에 들어올 수 없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칩니다.

[김형도/서울시 도시교통실 노선팀장 : "녹색교통지역 내에 운행제한 차량이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그 과태료 수입을 이 버스 운송에 대한 비용 충당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돼야 하는데 미세먼지특별법이 여전히 계류 중이어서 결국 반쪽자리 대책이 돼 버렸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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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저감 ‘녹색순환버스’ 도입…수도권 차량 제한은 ‘아직’
    • 입력 2020-01-22 07:39:30
    • 수정2020-01-22 08:17:36
    뉴스광장(경인)
[앵커]

서울시가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보겠다며 사대문 도심 내 노후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녹색순환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핵심 대책이었던 수도권 노후차량 운행 제한은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여전히 반쪽자리 대책만 시행 중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에서 운행하는 남산 순환버스입니다.

충무로역 등 지하철역에서 타면 남산타워까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문희/서울 노원구 : "서울 시내를 버스 타고 돌아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에서 정책만 잘 세워준다면 아무래도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처럼 서울 도심 주요 명소를 오가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이 오는 29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서울역과 경복궁 등을 지나는 도심 외부순환 노선과 남산순환 노선, 시청과 인사동 등을 지나는 도심 내부 순환, 남산과 동대문을 지나는 남산연계 노선입니다.

오전 6시 반부터 저녁 11시까지 10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기존 시내버스 요금의 절반인 6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내버스와 달리 녹색순환버스는 같은 번호끼리도 30분 이내에 환승이 가능합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과의 환승 할인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돼 차를 갖고 도심에 들어올 수 없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칩니다.

[김형도/서울시 도시교통실 노선팀장 : "녹색교통지역 내에 운행제한 차량이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그 과태료 수입을 이 버스 운송에 대한 비용 충당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돼야 하는데 미세먼지특별법이 여전히 계류 중이어서 결국 반쪽자리 대책이 돼 버렸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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